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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거절결정(디)】

    조회수
    168
    작성일
    2016.04.22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이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등)과는 심미감이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2013.5.28.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전 문
【원 고】 △▽엠 이◑□♤티브 프□□티즈 캄파니(◑M I△▽×vative 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정◈우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12.10.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15.6.15.2014원40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이 사건 출원디자인 
1)출원일/출원번호:2013.8.13./(출원번호 생략) 
2)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귀마개 
3)출원인:원고 
4)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귀마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디자인의 도면 1)아래에서는 귀마개 중 도면에 표시된 점선 부분을 통기부 외이도 삽입부라 부르기로 한다. (2014.4.24.자로 보정됨) 
 
 
나.심결의 경위 

1)특허청 심사관은 2014.5.27.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통 형상( )에 반구( )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물품에 이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능적ㆍ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거절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4025호로 심리한 후 2015.6.15.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ㆍ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원통 형상( )에 반구 형상( )을 결합한 것으로 원통과 반구 형상은 모두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므로,결국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흔히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귀마개의 중앙부에 속이 패인 공동 부분에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2013.5.28.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이 창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ㆍ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을 결합한 정도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인 원기둥 형상과 반구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일반적인 귀마개와 달리 공동을 외이도 삽입부에 배치한 점 및 원기둥 형상의 음각과 반구 형상의 양각을 반복 패턴으로 삼아 공동을 형상화한 점에 있고,이로 인하여 주지의 형상과는 다른 튀어나옴(반구 형상,양각)과 들어감(원기둥 형상,음각)의 점강(漸減)적 반복이라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 )은 귀마개의 가운데 중앙부에 속이 패인 통기부의 형상에 관한 디자인인데,위 형상 중 부분은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 )으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고, 부분은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큰 공동과 작은 공동을 연결하는 형상을 반구 형상( )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3.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가.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한편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중앙부에 통기부가 형성되어 있는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다.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외이도 삽입부의 끝 부분에 원기둥 형상( )의 공동을 형성하고[이하 공동(cavity)부분이라 한다], 위 공동 부분의 바닥을 반구 형상( )으로 형성한 것(이하 반구 부분이라 한다)에 형태적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위 공동 부분의 바닥에 반구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공동 부분의 바닥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등)과는 그 심미감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손천우 윤주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