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27, 선고, 2014다7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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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22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실시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엠테크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응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4. 선고 2010나29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침해제품의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안내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심판시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양측분기관부 구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농업용 비닐피복기인 피고 실시제품 중 피고가 복토안내기라고 주장하는 ‘후방연장관부의 후방 측에서 좌우 방향의 양측으로 분기되도록 형성되고, 그 하면 측이 개방되고 상면과 후면 측은 폐쇄되며 그 양측의 분기 연장된 부분의 외측부에는 이동되는 흙을 막아서 해당 위치에서 낙하되도록 하는 폐쇄판이 구비되는 양측분기관부’ 구성은,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판시 구성 4-④의 양측분기관부와 동일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균등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나.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1, 2, 4, 5, 즉 ‘연결구, 동력입력부, 전방프레임, 로터리복토부, 비닐공급부’ 등의 구성들은 피고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판시 구성 3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굴러가게 되는 앞바퀴’이고, 피고 실시제품 중 이에 대응되는 구성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미끄러지도록 구성된 스키날’로서 차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비닐피복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은 모두 비닐피복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되는 비닐피복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스키날은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 위 등에서의 작업과 같이 바퀴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되는 주지관용수단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이 구성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