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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거절결정(상)】[공2016하, 1200]

    조회수
    233
    작성일
    2016.09.08
판시사항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형상표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1473310093698_20160908135500.png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1473310111913_20160908135506.png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호칭,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ㆍ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두 개의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기억,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1473310093698_20160908135500.png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1473310111913_20160908135506.png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일반 수요자의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두 표장은 모두 검은색 도형 내부에 옆으로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점,검은색 도형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점 등에서 공통되고,알파벳 ‘B’를 이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며,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오각형이어서 상부가 뾰족한 형상을 이루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사각형이어서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5허187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3.14.선고 2010도15512판결(공2013상,692)

참조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12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12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 담당변리사 서△진)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7.17. 선고 2015허1874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호칭,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ㆍ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호칭,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기억,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3.3.14.선고 2010도15512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가방’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와 ‘서류가방’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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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두 표장은 모두 검은색 도형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점,검은색 도형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점 등에서 공통되고, 알파벳 ‘B’를 이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오각형이어서 상부가 뾰족한 형상을 이루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사각형이어서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점,이 사건 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 내부에 있는 2개의아치형 도형의 크기 차이가 있음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2개의 아치형 도형의크기가 거의 같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일반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그 지배적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