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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등록무효(디)】[공2016하, 958]

    조회수
    213
    작성일
    2016.10.13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2]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2004.12.31.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4.10.선고 98후591판결(공2001상,1160) , 대법원 2016.3.10.선고 2013후2613판결

참조법령
[1] 구 의장법(2004.12.31.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의장법(2004.12.31.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4.11. 선고 2014허447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2004.12.31.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3조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면,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01.4.10.선고 98후591판결 , 대법원 2016.3.10.선고 2013후2613판결 등 참조).원심은,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