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등록무효(상)】[공2017상,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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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0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
[2]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갑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갑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 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가 정하는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가 2009. 6. 1. 출원되어 등록되자, 갑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되었으므로,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가 2009. 6. 1. 출원되어 등록되자, 갑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되었으므로,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공2012하, 1975)
참조법령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전문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품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기 담당변리사 김◈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장품【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이 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 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2후2470 판결 참조).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가 정하는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2) 원심은 그 판시 선등록상표 2, 3은 2009. 1. 29. 각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 각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20호)는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5. 3.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수인인 소송절차수계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675 판결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5. 3.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수인인 소송절차수계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675 판결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