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57 판결【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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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0.23
전 문
【원 고】 델타스틸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변 론 종 결】 2017. 6. 13.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7. 1. 6. 2016당(취소판결)1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533809호 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7. 21./ 2005. 11. 30./ 제533809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15. 9. 3.자로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다.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 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정정청구된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 이라 한다.)]
【청구항 1】절단하면서 전진하는 원형톱날에 의해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절단된 금속판재의 절개홈에 상기 원형톱날이 상기 금속판재를 절단하기 위해 전진하는 방향의 반대지점에서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쐐기(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및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킴과 동시에 상기 절개홈에 대해 바이어스시킴으로써 상기 금속판재의 절단부분이 상기 절개홈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도록 하는 이송수단(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은,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의 절단 경로 선상으로 위치 이동시키는 제1 이송수단(이하 구성요소 4 라 한다); 및 상기 절단 경로 선상으로 이송된 쐐기를 상기 절개홈 내로 삽입하기 위해 이송시키는 제2 이송수단(이하 구성요소 5 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판재
의 절개홈 이격장치.
【청구항 4】내지 【청구항12】(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형톱날에 의해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에 관한 것이다(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문단).
나)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에는 작업자가 원형 톱날로 금속 판재를 절단할 때 절단된 금속 판재(100)의 두 부분(100a, 100b)의 절개홈(20)에 수동으로 쐐기를 삽입하여 절개부위를 이격시켰다. 그러나 수작업의 한계상 일정한 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므로 작업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5문단).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개된 금속 판재의 절개홈에 쐐기를 삽입할 수 있는 절개홈 이격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톱날의 손상을 방지하고 절단된 금속판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다) 과제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절개홈 이격장치(110)는 원형톱날(90)에 의해 금속판재(100)를 절단하는 절단장치(120)에 적용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절개홈 이격장치(110)는 쐐기(10) 및 이송수단(30, 4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이송수단은 위 쐐기(10)를 절개홈(20)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킴과 동시에 상기 절개홈(20)에 대해 바
이어스 시킴으로써 상기 금속판재의 절단부분이 상기 절개홈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청구항 1).
또한 위 이송수단은 제1 이송수단(30) 및 제2 이송수단(40)으로 구성된다. 제1 이송수단(30)은 쐐기(10)를 절개홈(20)의 절단 경로 선상으로 위치 이동시키고, 제2 이송수단(40)은 절단 경로 선상으로 이송된 쐐기(10)를 절개홈 내로 삽입한다(청구항 3).
한편 제1 이송수단(30)은 쐐기가 절개홈에 삽입된 후에 피스톤로드를 역방향으로 당겨 절개홈을 더욱 이격시킨다(청구항 4).
나.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1 내지 5는 특허법원 2015허8226 호 사건(아래 다.항 참조)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내지 5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6, 7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선행발명들이다.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1935. 7. 9.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2,007,887호에 게재된 톱 가드(saw guard) 에 관한 발명이다.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2001. 1. 9.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6,170,370호에 게재된 킥백 방지 특성을 내포하는 톱스플리터 디바이스(circular saw splitter device with integral anti-kick back) 에 관한 발명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7호증)
2002. 10. 15.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6,463,922호에 게재된 컷팅 슬롯 내로 삽입하도록 의도된 쐐기(wedge intended to be inserted in a cutting slot) 에 관한 발명이다.
4) 선행발명 4 (갑 제8호증)
1982. 10. 5. 발행된 자동화기구 300선 에 게재된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직선 운동 기구(機構) 에 관한 문헌인데, 실린더 직결(直結)의 직선운동기구 (54면), 실린더 직결의 등속 직진 운동기구 (257면), 2개 직선운동의 회로적 연결 기구 (333면) 등이 개시되어 있다.
[실린더 직결의 직선운동기구, 54면]
[실린더 직결의 등속 직진 운동 기구, 257면]
[2개의 직선운동의 회로적 연결 기구, 333면]
5) 선행발명 5 (갑 제9호증)
가) 기술분야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나)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에는 금속판재의 절단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판재 절단홈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 절단홈에 톱날이 끼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다(문단번호 [0003] 참조). 본 발명은 절단된 판재의 절단홈에 절단공구가 클램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4] 참조).
다)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은 판재(6)의 상단에 배치되는 상단원형톱날(7), 하단에 배치되는 하단원형톱날(8), 복수의 쐐기(13), 쐐기삽입장치(12)로 구성된다(문단번호 [0012] 참조).
본 발명에 따른 판재절단장치는 1 하단원형톱날(8)이 판재(6) 두께의 하단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하단부(14)를 절개한다. 이때 판재는 아직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판재의 하단부(14)에 절단홈(11)이 형성되면,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배치된 쐐기(13)들이 하단으로부터 쐐기삽입장치(12)를 통해 절단홈(11)에 삽입된
다. 3 이어 상단원형톱날(7)이 판재의 상단부(15)까지 모두 절단하면 상단에 배치된 쐐기(13)들이 쐐기삽입장치(12)에 의해 상단으로부터 절단홈(11)에 삽입된다(문단번호 [0014] 및 [0015] 참조).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930107A1호(1999. 7. 21. 공개)에 게재된 금속판재를 종방향으로 절단하기 위한 방법및 장치 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6) 선행발명 6 (갑 제10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3-166014호(1991. 7. 18. 공개)에 게재된 띠톱선반 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띠톱선반에 관한 것이다(91면 좌측 칼럼 참조).
나)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에는 띠톱선반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절단할 때 공작물에 톱날이 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모터의 전류가 특정한 값이 되면 띠톱날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였으나, 적절한 전류값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92면 좌측 상단 칼럼 참조).
다) 과제해결수단
승강실린더(13)를 적절히 조작하여 톱날하우징(11)을 아랫방향으로 요동시킨다. 이에 따라 한 쌍의 톱날가이드(25a, 25b)를 통해 공작물(W)에 수직으로 안내된 밴드톱(띠톱)날(21)에 의해 원하는 절단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톱날하우징(11)의 일부를 구성하는 톱날가이드(25a, 25b)에 쐐기부재(27)가 상하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톱날가이드(25a, 25b)에 각각 지지브래킷(29)이 설치되어 있고, 각 지지브래킷(29)에는 힌지(31)를 통해 유압실린더(33)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유압실린더(33)는 상부유압실(35), 하부유압실(37)을 갖추고 있고, 유압실린더(33)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돌출 가능한 피스톤로드(39) 명세서에는 도면부호가 37 로 기재되어 있으나, 39 의 오기로 보인다. )에는 쐐기부재(27)가 일체로 설치되어 있다(92면 우측 하단 칼럼 18행 ~ 93면 좌측 상단 칼럼 20행).
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하단부가 밴드톱(띠톱)날 뒷부분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쐐기부재를 유압실린더를 통해 하강시켜 공작물의 절단홈에 강제적으로 계합(係合)시키기 때문에, 공작물의 내부 응력에 의해 띠톱날이 공작물의 절단홈에 끼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 라인이 정지하는 것이 비교적 적게 되는 것이다(94면 발명의 효과 ).
7) 선행발명 7 (갑 제12호증)
1982. 10. 5. 발행된 자동화기구 300선 의 334면에 게재된 직선 동작을 조합한 픽 앤드 프레이스 기구 에 관한 문헌이다.
기계장치에서 A부 에 장착된 척(chuck)이 실린더 1에 의해 수직으로 왕복이동하고, 실린더 2에 의해 수평으로 왕복 이동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심결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2. 24. 특허심판원 2014당3326호로 이 사건 제1, 3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로, 2015. 6. 24. 특허심판원 2015당3680호로 이 사건 제4, 5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로 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위 가.의 4)항과 같이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라 한다).
다) 특허심판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2015. 11. 23.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한다. 이 사건 제1, 3 내지 5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취소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원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8226 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발명 5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특허법원은 2016. 6.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취소판결 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절단하면서 이동하는 원형 톱날에 의하여 금속 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요소는 구성요소 2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요소 역시 동일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선행발명 5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양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행발명 5에서는 쐐기삽입장치의 직선운동에 의하여 쐐기들이 프레임 상부와 하부로부터 절단경로선과 상하로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절단홈에 순차 삽입되므로, 선행발명 5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직선 운동에 의하여 쐐기를 절개홈(절단홈)에 직접 삽입하는 제2 이송수단(쐐기삽입장치)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
다. 그러나 선행발명 5에는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요소 중 제1 이송수단 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4에 에어 실린더(A)와 에어 실린더(B)의 전후, 좌우 이송에 의하여 부품이 이송되는 구성이 나타나있고, 선행발명 4는 "자동화기구 300선"이라는 기술교과서류에 해당하는 문헌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약 20년 전에 발행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에어 실린더의 구성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출원일 당시 폭넓게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쐐기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시켜 절단경로선의 연장선상 또는 절단 경로선과 상하로 수직하여 평행을 이루는 선상에 정렬시키는 제1 이송수단 과 절단경로선상에 정렬된 쐐기를 직선운동에 의하여 절개홈으로 직접 삽입하는 제2 이송수단 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절단 대상물인 금속 판재의 크기, 두께, 절단 폭 등에 따라 쐐기의 삽입 위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 이송수단과 제 2 이송수단이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정정청구발명과 같이 추가적인 바이어싱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쐐기만으로도 다양한 원형 톱날과 절단 부재에 대하여 최적화된 이격 정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5는 금속 판재 절단홈의 이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의 상부와 하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쐐기삽입장치에 의하여 복수 개의 쐐기가 원형 톱날의 진행에 따라 순차 삽입되도록 한다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므로, 쐐기삽입장치는 위치가 고정되어 쐐기가 절단홈에 삽입될 수 있도록 절단경로선과 상하로 수직하는 방향으로 직선운동만을 하여야 하고, 쐐기삽입장치가 절단경로선과 평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좌우에 배치된 다른 쐐기삽입장치들과 접촉 또는 간섭이 일어나서 선행발명 5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의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도출하려면 "복수 개의 쐐기를 순차 삽입한다"는 선행발명 5의 과제해결수단을 포기할 정도로 선행발명 5의 구조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의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4, 5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정정청구발명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정정청구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그런데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정청구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청구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상,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청구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청구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위 취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후1390 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0.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심결
특허심판원은 위와 같이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등록무효심판사 건을 2016당(취소판결)133호로 재심리한 다음, 2017. 1. 6.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양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취소판결의 기본 이유와 동일하게,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되,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선행발명 5, 7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6, 7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 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3007 판결 등 참조).
나. 선행발명 5, 7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5, 7의 대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5, 7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
선행발명 5(갑 제9호증)
1
절단하면서 전진하는 원형톱날에 의해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에 있어서 절단하면서 이동하는 원형 톱날(7, 8)에 의해 판재(6)를 절단하는 장치 프레임(1)에 설치된 쐐기삽입장치(12) 및 쐐기(13)(문단번호 [0010] 내지 [0014])
2
상기 절단된 금속판재의 절개홈에 상기 원형톱날이 상기 금속판재를 절단하기 위해 전진하는 방향의 반대지점에서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쐐기
전체 절단홈(11)이 완전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단 원형 톱날(8)의 절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절단홈의 첫 번째 절반(14) 하단으로부터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있는 쐐기들이 쐐기삽입장치(12)를 통하여 삽입됨(문단번호 [0014] 및 도면)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있는 쐐기(13)가 쐐기삽입장치(12)를 통하여 상단 원형 톱날(7)의 절개홈에 삽입될 수 있음(문단번호 [0015] 및 도면)
3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킴과 동시에 상기 절개홈에 대해 바이어스시킴으로써 상기 금속판재의 절단부분이 상기 절개홈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도록 하는 이송수단 쐐기(13)가 절단홈(11)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키는 쐐기삽입장치(12)(문단번호 [0011], [0012])
4
상기 이송수단은,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의 절단 경로 선상으로 위치 이동시키는 제1 이송수단[선행발명 7]
척을 전진경로 상으로 이송시키는 실린더 2
5
상기 절단 경로 선상으로 이송된 쐐기를 상기 절개홈 내로 삽입하기 위해 이송시키는 제2 이송수단[선행발명 7]
척을 소정 위치로 전진시키는 실린더 1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5는 모두 절단하면서 이동하는 원형 톱날에 의하여 금속 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절단홈) 이격장치로서, 절개홈(절단홈)에 쐐기를 삽입하되 톱날이 전진하는 방향의 반대지점에서 쐐기를 절개홈(절단홈)에 삽입하기 위한 제2 이송수단(쐐기삽입장치)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쐐기를 절개홈의 절단경로선상)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는 절단 경로 선상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는 명세서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절단경로선상 으로 표기한다.
으로 이동시키는 제1 이송수단을 갖고 있지만, 선행발명 5는 제1 이송수단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쐐기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시켜 절단경로선의 연장선상 또는 절단경로 선과 상하로 수직하여 평행을 이루는 선상에 정렬시키는 제1 이송수단 과 절단경로선상에 정렬된 쐐기를 직선운동에 의하여 절개홈으로 직접 삽입하는 제2 이송수단 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절단 대상물인 금속 판재의 크기, 두께, 절단 폭 등에 따라 쐐기의 삽입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나) 반면 선행발명 5는 금속 판재 절단홈의 이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의 상부와 하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쐐기삽입장치에 의하여 복수 개의 쐐기가 원형 톱날의 진행에 따라 순차 삽입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선행발명 5의 기술적 과제와 해결수단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경에 있어서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선행발명 5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된 복수 개의 쐐기를 절단경로선과 상하로 수직하여 평행을 이루는 선상에 정렬시키는 이송수단 을 채택할만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기술사상이 개시ㆍ암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선행발명 5, 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수 개의 쐐기삽입장치를 절단경로선과 상하로 수직하여 평행을 이루는 선상으로 정렬시키는 이송장치를 추가로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현저한 구성의 변경이 필요하고 장치의 복잡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5, 7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4, 5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원판결에서는 선행발명 4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행발명 5,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선행발명 7은 위 선행발명 4와 마찬가지로 각 이송수단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선행발명 6, 7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6, 7의 대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6, 7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
1
절단하면서 전진하는 원형톱날에 의해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에 있어서 띠톱날에 의해 공작물을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 이격장치
2
상기 절단된 금속판재의 절개홈에 상기 원형톱날이 상기 금속판재를 절단하기 위해 전진하는 방향의 반대지점에서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쐐기
띠톱날(21)을 이용하여 절개한 공작물(W)의 절단홈에 끼워 질 수 있는 쐐기(27)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쐐기(27)는 띠톱날(21)의 뒷부분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치되고, 유압실린더(33)를 통해 하강함으로써 판재의 절단홈에 끼워진다.
3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킴과 동시에 상기 절개홈에 대해 바이어스시킴으로써 상기 금속판재의 절단부분이 상기 절개홈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도록 하는 이송수단 쐐기를 절단홈에 삽입되도록 이송시키는 유압실린더(33) 및 피스톤로드(39)
4
상기 이송수단은, 상기 쐐기를 상기 절개홈의 절단 경로 선상으로 위치 이동시키는 제1 이송수단
[선행발명 7]
척을 전진경로 상으로 이송시키는 실린더 2
5
상기 절단 경로 선상으로 이송된 쐐기를 상기 절개홈 내로 삽입하기 위해 이송시키는 제2 이송수단
[선행발명 7]
척을 소정 위치로 전진시키는 실린더 1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6은 모두 절단하면서 이동하는 톱날에 의하여 금속 판재(공작물)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에 채용되는 절개홈(절단홈) 이격장치로서, 절개홈(절단홈)에 쐐기를 삽입하되 톱날이 전진하는 방향의 반대지점에서 쐐기를 절개홈(절단홈)에 삽입하기 위한 제2 이송수단(유압실린더 및 피스톤로
드)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양 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원형톱날을 이용한 장치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6은 띠톱날을 이용한 장치이다(이하 차이점 1 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쐐기를 절개홈의 절단경로선상으로 이동시키는 제1 이송수단을 갖고 있지만, 선행발명 6은 제1 이송수
단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이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선행발명 6, 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쐐기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시켜 절단경로선의 연장선상 또는 절단경로선과 상하로 수직하여 평행을 이루는 선상에 정렬시키는 제1 이송수단 과 절단경로선상에 정렬된 쐐기를 직선운동에 의하여 절개홈으로 직접 삽입하는 제2 이송수단 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절단 대상물인 금속판재의 크기, 두께, 절단 폭 등에 따라 쐐기의 삽입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나) 반면 선행발명 6에서 쐐기(27)는 톱날하우징(11)의 일부를 구성하는 톱날가이드(25a, 25b)에 상하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어 톱날하우징(11)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경로선상의 상하로만 이동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쐐기(27)의 위치와 동작의 연관성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경에 있어서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선행발명 6에 쐐기(27)를 절단경로선의 연장선상에 정렬시키는 이송수단 을 채택할만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기술사상이 개시ㆍ암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선행발명 6, 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톱날하우징(11)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경로선상의 상하로만 이동할 수 있는 쐐기(27)를 절단경로선상으로 정렬시키는 이송장치를 추가로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쐐기(27)의 위치와 동작의 연관성 내지 종속성으로 인해 현저한 구성의 변경이 필요하고 장치의 복잡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6, 7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4, 5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판사
김환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