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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보도자료

    조회수
    135
    작성일
    2020.06.19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5. 21. 공유물 보존행위의 취지, 공유지분권의 본질과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하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인도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일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지 인도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5명)의 반대의견과 방해배제 청구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등이 있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임
피고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 토지를 독점하고 있음
원고는 이러한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의 수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함
1심과 원심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2. 상고심의 쟁점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토지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의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관련 민법 규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사용·수익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함(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자의 허락 없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위와 같은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 없이 각자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그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판례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하다고 하였음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가능하다고 하였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선례를 변경할 것인지 문제됨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 (공유물 인도 청구 불가능 8명, 방해배제 청구 가능 12명)
(1)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음(기존 판례 변경)토지 인도 청구 부분 파기환송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도 함께 파기함)

(2) 원고는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지상물 제거 청구 부분 상고기각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임.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임.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음. 그런데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함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음.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판결과 집행이 달성해야 할 적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음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임. 그런데 원고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공유자는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한다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공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이 있다면 원고는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이 제거되면 공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점유가 대부분 해소됨
●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공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등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원고는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방해행위의 금지·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는 작위·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통해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음

이처럼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음
이와 달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선례(대법원 1994. 3. 22.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

나. 공유물 인도 청구에 관한 반대의견(5명) : 인도 청구도 허용해야 함 ➠ 상고기각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여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을 인도받는 것이므로, 인도받은 공유물을 선량하게 보관하면서 이를 모든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다수의견에서 말하는 공동 점유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 청구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간접강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방해금지 청구는 인도 청구를 대신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불충분함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를 허용하였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정당함

다.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반대의견(1명): 방해배제 청구도 불허해야 함 ➠ 파기환송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을 통해 그 사용수익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것이 요구됨
민법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통해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 공유물의 인도는 물론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

5. 판결의 의의

종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해 다수의 학설이 보존행위의 취지에 반하고, 과도한 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면에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인도해 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례를 변경하였음
나아가 소수지분권자도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고 공유물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점유·사용에 제공되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해서 금지, 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도록 하여, 권리 구제와 적정한 공유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