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대법원 2020도5503 살인 사건 보도자료

    조회수
    136
    작성일
    2020.10.20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처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승용차를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무죄로,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 피해자만을 남기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둔 과실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550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사망시 합계 11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한 후(같은 해 12. 10. 피해자와 혼인신고), 2018. 12. 31.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로 들어가 같은 날 22:00경 미리 물색해 둔 직포선착장 방파제 끝부분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 안에 있다가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차량을 후진하다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하고는 이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하차한 다음, 피해자 혼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바다에 추락시키고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음
▣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와 같이 후진 중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하고 정차 및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변속기를 주차 상태에 두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둔 채로 하차하여 승용차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려 가 바다에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음

나. 소송의 경과
▣ 제1심: 살인 유죄(무기징역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밀지 않고서는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
▣ 원심: 주위적 공소사실(살인)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죄(금고 3년 선고)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속기 중립-사이드 브레이크 미인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상당시간 동종 승용차가 정차하나 그 상태에서 조수석 탑승자가 상체를 움직이자 승용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지점(이른바 ‘임계지점’)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밀지 않고서는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리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인할 동기가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을 수긍하기에는 부족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금고 3년의 형이 확정됨)

다. 판단 근거
▣ 피해자가 이 사건 2개월 여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피해자 종전 가입 보험(3억 7,000만 원 내지 3억 7,5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합계 11억 5,000만원 내지 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10여 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이른바 ‘임계지점’의 존재가 확인되어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현장 사정 상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하기 어려워 임계지점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범행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체 유류물과 방파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발견된 충격흔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이 당황하여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보험 가입 행태에 비추어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 금액을 높인 것이 반드시 살인의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수익자 재변경 경위 및 동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

3. 참고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를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