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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2862 오버워치게임 자동조준프로그램 사건 보도자료

    조회수
    151
    작성일
    2020.11.20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 피고인은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AIM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1심과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음
▣ 1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반면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무죄 취지)

다. 판단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6520 판결 등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후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함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후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됨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음

3.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판시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본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일명 ‘핵1)’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2조 제1항 제8호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음





1) ‘핵(hack)'이라 함은,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해독ㆍ수정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용자를 뜻함(출처: 우리말샘). ’핵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게임에 사용되는 부정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