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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공2020하, 2128]

    조회수
    340
    작성일
    2020.12.21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3조, 262조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입원일수에서 각 적정입원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각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일뿐더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관한 보험금 합계 38,0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제1심은 그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는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병합의 형태를 달리하여 청구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원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을 심리

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 병합형태의 변경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의 인용 시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결론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지만,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