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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보도자료

    조회수
    148
    작성일
    2021.07.20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6. 10.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1)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함.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2)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함.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을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피고인(前 법무부차관)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갑(건설업자)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갑으로 하여금 여성13)의 갑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갑의 부탁을 받고 갑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갑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2)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을(피고인의 사회친구이자 시행업자)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①신용카드 사용대금, ②상품권, ③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④주대, ⑤금원 등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3)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피고인은 2000. 6. 22.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병(전 에이스저축은행회장, 2012년 사망)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나. 소송경과

▣ 제1심 : 무죄, 이유 면소

●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②상품권 중 일부 및 ③차명휴대전화 중 일부: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2007. 9. 18. ~ 2009. 12. 23.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검사 항소

▣ 원심 : 파기4), 유죄(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및 이유무죄, 무죄 및 이유면소

●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2009. 5. 19. 주대, 금원 부분: 유죄 (뇌물액 합계 43,020,345원)

상품권, 2009. 2. 26. 및 2009. 3. 25. 주대 부분: 이유 무죄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2007. 9. 18. ~ 2009. 12. 23.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쌍방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나. 판결 결과

▣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파기환송5)

▣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1)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

▣ 법리

●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ㆍ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됨(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하였음.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함.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을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1심, 원심)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진술(원심)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단을 수긍


3. 판결의 의의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1)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및 이유면소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2) 1998년경에 있은 을의 뇌물공여 사건

3)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

4)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었음

5)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