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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공2022하, 1149]

    조회수
    163
    작성일
    2022.07.20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
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71조, 제73조 제1항

재판경과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0. 12. 18.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은 2021. 1. 12.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그 송금자료를 2021. 1. 18.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로써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집행권원상의 채권원리금이 모두 소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 사유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