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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2494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사건 보도자료

    조회수
    137
    작성일
    2023.02.20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반지갑을 가져간 것이 주위적으로 절도죄,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절도죄: 이유무죄, ② 사기죄: 유죄)하였음(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 주위적 공소사실 – 절도
● 매장 주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반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지갑을 절취하였음
▣ 예비적 공소사실 – 사기
● 매장 주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매장 주인으로부터 반지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절도죄 유죄(벌금 50만 원)
▣ 원심
파기: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이유 무죄(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 유죄(벌금 50만 원)
●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절도무죄 : 피해자가 매장에 두고 온 반지갑은 매장 주인의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을 지갑의 소유자라고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기죄유죄 : 매장 주인은 매장 고객이었던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득한 자로서 적어도 이를 피해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기망자인 매장 주인의 의사에 기초한 교부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매장 주인이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장 주인에게 피해자의 반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매장 주인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음
▣ 매장 주인은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에서 1심(절도죄 성립)과 2심(절도죄 불성립, 사기죄 성립)의 판단이 달랐는데,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