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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공2023하,1811]

    조회수
    341
    작성일
    2023.11.20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甲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2항, 제3항, 제620조 제1항 제2호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나6207 판결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는 2021.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22. 4. 2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18311)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5.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2. 6. 27.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였고,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22. 7. 21.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6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바. 원심법원은 2023. 3. 13. 미납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3. 3. 23. “미납변제금은 급여가 압류되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으니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집행해제하여 즉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심법원은 2023. 4.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가 급여 중 일정 부분을 ‘가압류 적립금액’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3. 5.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급여에 압류가 진행되어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없었다. 인가결정만 되면 적립금 전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입하겠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2023. 3. 13. 자 및 2023. 4. 19. 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