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4상,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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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16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고, 대법원은 2018. 10. 30. 선고한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김정희)
【피고, 상고인】 미▽비시(삼♡)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1, 원고 2와 망 소외 1, 망 소외 2(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노역에 종사하게 한 미▽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비시중공업'이라고 한다)가 일본국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구 미▽비시중공업과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망 소외 2(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구 미▽비시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2. 27.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4)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등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5)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6)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