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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공2025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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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작성일
    2일 전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공2025하, 340]

판 시 사 항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 정 요 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참 조 조 문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5. 8. 25 자 2024브1072 결정

 
참 조 판 례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상, 421),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공2022하, 2239)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수원가법 2025. 8. 25. 자 2024브10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5. 10. 26. 신청인이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3.
27. 그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위 이행명령 사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2. 최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나.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사보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규칙 제121조내지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등 참조).

 
나.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다.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제1조),「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제4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행명령 사건에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