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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가 미치는 법적 영향 - 윤정근 변호사

    조회수
    296
    작성일
    16시간 전

  윤정근 변호사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가 미치는 법적 영향

 

1. 들어가며

 

국내와 미국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위해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위해 아이의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미성년인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면 부모인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당장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부터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무엇인지, 해당 법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한 경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관련 법 조항과 적용 요건을 찾아보았는데 저와 비슷한 호기심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2. 증여세 문제

 

우선 미성년 자녀는 아직 돈을 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려면 주식을 살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상으로 돈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자녀는 수증자로서 상증법 제4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증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에서 규정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제 아이의 명의로 주식을 사줄 돈은 최하 과세구간인 1억 원 이하일 것이므로 최소 세율인 10%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준 돈에서 10%를 아이 명의의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증법 제53조 제2호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받은 합계 금액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미성년이고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최대 2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기 위해 제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돈을 아이에게 준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아이 명의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문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기 위해 부모가 돈을 주려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녀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해당하고, 증권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은행이나 투자중개업자와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가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은행이나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 아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래자인 제 아이의 실명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나목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17세 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아이는 17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인 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1항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 아이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정대리인인 제가 가서 제 아이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제 아이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주식 매매나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문제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배당도 받게 되므로 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제 아이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제 아이 명의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을 받게 되면 제 아이 명의의 배당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주식은 다시 가목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다목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제 아이 명의로 매매할 주식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이므로 가목과 다목이 해당될 것입니다.

 

가목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를 살펴보면, ‘대주주인 경우대주주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에서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1%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저는 국내주식시장이 개장되는 동안 제 아이의 명의로 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것이므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제 아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양도를 살펴보면,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제 아이 명의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같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제 아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나목에서는 그 밖의 주식의 경우 2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1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같은 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이 명의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같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밖의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제 아이 명의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1항 제12호 나목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2%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결국 소득세 과세표준2%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제 아이의 명의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같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양도소득세가 제 아이 명의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자녀 명의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6호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일 세율(22%)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포함)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가목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나목의 그 밖의 배당소득14%가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그 밖의 배당소득으로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1항에서는 소득세법에 다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10%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중 14%는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되어,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아이 명의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이 그 밖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5.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매매나 분배로 인한 소득세 문제

 

최근에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못지않게 여러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장지수펀드는 주가지수나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로서 국내주식시장이나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지수나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과는 달라 보입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면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분배금은 배당소득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 명의로 개별 주식이 아니라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거나 분배금을 받을 경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

 

상장지수펀드의 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중 자본시장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형태에 따라 신탁 형태’(자본시장법 제5편 제2장 제1), ‘회사 형태’(2), ‘조합 형태’(3)로 구분되는데,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예를 들면 ‘KODEX 200 ETF’의 집합투자규약)을 보면 대부분 투자신탁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내운용회사(예를 들면 ‘KODEX 200 ETF’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신탁업자(예를 들면 ‘KODEX 200 ETF’의 경우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게 신탁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하여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종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을 보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 항목으로 제3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6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3호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서는 주식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증권 발행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소득세법 제159조의2 1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이른바 선물이나 옵션등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이러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양도소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제6호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형태이고, 일반 투자자가 국내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중에서 자본시장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9조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발행하여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한 수익증권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시장이 아니라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아이 명의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제 아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지만,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제 아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해외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배당소득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국내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예를 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 ETF’)해외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예를 들면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S&P500 ETF’)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종류 모두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이므로 이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의 상식과 조금 다르게 이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설정되거나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을 보면,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의미합니다.

 

결국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표시한 수익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도소득배당소득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의 상식에도 반하여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을 보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중에서 몇 가지 경우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란 소득세법 제57조의2 2항 제1호에서 정의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8조의2 4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거래소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매매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매매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라 하더라도, ‘국내주식시장의 지수인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예를 들면 ‘KODEX 200 ETF’)에는 양도차익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국주식시장의 지수인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예를 들면 ‘KODEX 미국S&P500 ETF’)에는 양도차익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가 제 아이 명의로 국내주식시장에서 국내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 제 아이 명의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만일 국내주식시장에서 미국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으면 예상과 달리 제 아이 명의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 상장지수펀드보유로 얻는 배당소득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중에는 통상적인 배당금외에도 상장지수펀드가 파생상품 중 하나인 옵션’(option)을 정기적으로 매매하여 얻는 추가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함으로써 분기 수익률이나 월간 수익률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예를 들면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라고 부릅니다. 특히 많은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배당금보다 옵션 매매로 얻는 수익 분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외에 옵션 매매로 얻는 수익 분배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로부터 얻는 수익 분배금은 일반 투자자가 직접 옵션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지수펀드가 매매한 옵션으로부터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상장지수펀드로부터 얻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옵션)’을 매매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4항을 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파생상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을 통상적으로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이나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파생상품 중 하나인 옵션을 거래하여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제가 제 아이 명의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는 경우 통상적인 배당금에는 제 아이 명의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콜옵션 매매로 얻는 수익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는 대부분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증권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6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므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 제2호에서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국내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해외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투자자 교육 및 상담부서(OIEA: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가 운영하는 웹사이트(investor.gov)를 살펴보면,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는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또는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일반 투자자가 매매하는 대부분의 상장지수펀드는 투자회사 형태의 상장지수펀드로서 특정 지수를 추종하거나 특정 전략에 따라 여러 주식을 보유하게 되지만, , 은과 같은 물리적 자산을 보유하는 일부 상장지수펀드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중 일반 투자자가 매매하는 대부분의 상장지수펀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펀드와 달리 투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고, 일반 투자자는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투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가 아니라 제3호 다목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이 모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두 가지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투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투자신탁 형태라면,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투자신탁 형태의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가 적용되는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미성년 자녀의 주식투자소득으로 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문제

 

미성년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료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을 받게 되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혹시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때 미성년 자녀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3호에서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부양요건소득 및 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규정한 별표 12를 살펴보면 다시 소득요건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식투자소득은 소득요건과 관계되므로 별표 12 1항의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제 아이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6~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서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 전단에서는 제1호에 속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 전액소득월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제7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73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709/10,000(=7.09%)입니다. 따라서 만일 미성년 자녀의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최소 118,166(= 20,000,000/ 12개월 x 7.09%)의 보험료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아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혹시라도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제 아이가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미성년 자녀의 주식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제외 문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종합소득을 정산할 때 미성년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는데 이를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를 통해 부모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미성년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 중 하나로 제3호에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합니다. 만일 포함된다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연간 100만 원만 수익이 발생해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퇴직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는 양도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는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얻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 자체가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공제 전 양도소득은 연간 3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또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면서 얻은 배당소득종합소득의 일부로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해외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종합소득의 일부로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00만 원의 기준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면서 얻은 배당소득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해외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합산액 자체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연간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의 기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집행기준과 세법해석례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를 보면, 2항에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례에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간 2천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에서는 종합소득외에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해석례 중 하나(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를 보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종합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공제액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산정 시 양도소득종합소득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도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세법해석례도 이러한 해석과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제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제가 종합소득 정산 시 제 아이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주식시장 및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로부터 받는 제 아이 명의의 배당소득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해외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제 아이 명의의 양도소득’(‘배당소득세가 부과됨)의 합계액이 분리과세 기준인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의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25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전제하에 공제 후의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8. 맺음말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에게 미칠 수 있는 법적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그 밖의 법적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주는 동영상이나 블로그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출처 불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용하거나 재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널려진 내용이 정말 법적으로 맞는지, 맞다면 왜 맞는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저처럼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주)

1)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자본시장법 제6조 제5),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신탁, 회사,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8).

 

2) 자본시장법 제5(파생상품)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3) 국세청 예규(2023. 5. 2.자 서면-2021-법규재산-8355)도 비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이지만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4) ‘옵션은 파생상품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이 되면 행사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을 말하는데, ‘(call)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put)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