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공2025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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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공2025하, 1129]
판 시 사 항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범위(=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내)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78조 [2] 민법 제107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공2013상, 62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소외 2는 2012. 5. 24.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소외 1은 2014. 8. 20.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5. 1. 31. 사망하였다.
라. 소외 3, 소외 4, 피고는 원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소외 1,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7. 10. 26.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을 명하고,
소외 2 소유 재산은 이 사건 유증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소외2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7브101, 102(병합)], 원고 및 소외 5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이라 한다).
마. 소외 3, 소외 4, 피고는 이 사건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0587).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10. 소외 3, 소외 4,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유류분반환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소외 2의 공동상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법정상속분(1/5)에 따라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중 각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다.
바. 한편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는 소외 1이 보유하던 예금 26,443,724,840원으로
2015. 2. 26. 소외 1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중 22,644,027,100원을 납부하고, 2015. 2. 27.
소외 1의 조세채무(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3,799,697,74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는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5회에 걸쳐 소외 1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중 미납한 8,524,983,13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납부한 금액은 1,658,109,220원이다.
사. 원고는 피고가 소외 2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증을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확정판결의 증명력, 신의칙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 소외 2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유류분반환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외 2의 채무 중 1,789,159,953원을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2)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소외
2 채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외 2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 2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승계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포괄적 유증,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