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고의침해에 대한 5배 증액배상제도의 확대 - 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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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

지식재산권 고의침해에 대한 5배 증액배상제도의 확대
1. 들어가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불리는 증액배상제도는 고의적인 침해를 억제하고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법에 도입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된 법률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특허침해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각 2019. 1. 8. 공포되어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 시행되었다. 상표권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권 고의 침해에 대해 동일한 배상제도를 도입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각 2020. 10. 20.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증액배상제도도 도입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2020. 10. 20. 공포 후 2021. 4. 21. 시행되었다.
현재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배로 상향되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각 법률별 5배 증액배상제도의 시행 시점과, 실제로 증액배상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5배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각 개정안은 2024. 2. 20. 공포되어 2024. 8. 21.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에서도 5배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25. 1. 21. 공포되었으며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에 관한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5배 증액배상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1]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근본적 원인은 정당한 비용 지불보다 불법적 이용을 통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온바, 증액배상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강화된 권리 보호 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특허법원 판결 중, 증액배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8항에 따른 3배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증액배상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각 호의 고려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2배로 증액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다. 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정하고 있는 배상액 판단시의 고려요소들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제1호),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2호),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제3호),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제4호),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제5호),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제6호),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제7호),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9호)이다.
특허법원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제1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의 지위에서 피고의 침해행위 전부터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온 점, 두 회사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래관계의 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2호)”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에 관한 협상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점, 그 이후 원고의 특허침해를 금지하는 통고문을 수령하기도 한 점, 특허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패소하기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특허침해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액배상의 정도를 정하는 고려요소들은, 특허법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 사건에서도, 위 판례에서 고의 침해를 인정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올해 7월부터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최대 5배로 상향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증액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는바, 향후 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
[1] 특허청 2025. 1. 19.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