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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24하, 1613]

    조회수
    3
    작성일
    6시간 전
판 시 사 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 조 조 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참 조 판 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공2024하, 114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