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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4하, 1169]

    조회수
    1234
    작성일
    2024.08.2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4하, 1169]
 
판 시 사 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
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
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
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갑 조합이 대
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
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
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새
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갑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지방재정
법 제82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제1, 2 상고이유 부분을 판단한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
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
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
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
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