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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기술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조회수
    464
    작성일
    2023.11.20
회사 직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료 중에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요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반출 당시에는 적법하게 회사의 업무를 위해 반출하였으나, 퇴사 후에 이를 반환 또는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에는 주로 아래 2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 배임죄의 판단에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

법원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퇴사 후에도 반환 또는 삭제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공지되지 않음), 비밀 관리성(비밀로 관리되고 있음),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두 가지 요건만을 충족하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대법원 판시의 문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반환 또는 미삭제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해, 반드시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할 필요는 없고,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요건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당분간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막연한 위험이 아닌 구체적인 위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형법 조항은 피고인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재산상 손해의 요건을 판단하면서 행위의 ‘목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재직 시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료를 반출하고 퇴사 시에도 자료반출 사실이 없다고 서약한 사정, 이직한 회사의 컴퓨터에 자료들을 옮겨 놓은 사정(대법원 2008도 4. 24. 선고 2006도9089판결), 피고인이 퇴사 후 실제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이용하고 경쟁업체에 자료를 제공한 사정(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사례들을 들기는 하였으나, 재산상 손해 발생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업무상배임죄의 판단에 있어서 다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거나 불인정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기준인 실해 발생의 위험을 주장, 입증할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