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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출원요령 및 등록요건 검토

    조회수
    208
    작성일
    2021.12.29

1. 개요


특허청은 2021. 4. 20. 법률 제18093호로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개정(2021. 10. 21. 시행)하여 유체·동산이 아닌 화상(畵像)디자인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물품성이 인정되는 유체·동산에 관한 디자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였으나(글자체는 예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화상디자인이 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창작 및 재산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은 그 후속 조치로 2021. 10. 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시행)과, 2021. 10. 20.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2호, 2021. 10. 21. 시행)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의 구체적인 출원 요령 및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출원인, 변리 업계 및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검토·소개하고자 한다1).


2.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구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93호, 2021. 10. 21.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체·동산에 관한 디자인만을 등록받을 수 있었고, 무체물인 화상디자인2)은 등록받을 수 없었다. 단지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으로 표시하여 등록받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 화상디자인이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형상은 점선으로 표현하고(권리불요구; Disclaim) 화상디자인만을 실선으로 표현하여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텔레비전 수상기” 등과 같은 물품 명칭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 자체만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었던 화상디자인과 개정법에 의하여 추가로 등록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서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서의 “화상디자인”을 “화면디자인”이란 용어로 변경하였고, 개정법에 의한 물품과 분리된(독립된) 화상 자체의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고 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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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상디자인의 출원서 및 도면작성 요령


가. 출원서

출원서의 [물품류] 란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물품류(제14류)를 기재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화상의 용도가 포함된 명칭인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과 같이 기재하고, 화상의 일부만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 란에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한다. 


나. 디자인의 설명

도면 서식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예문 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 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문 3) 가로로 배치된 복수의 긴 직사각형은 상품의 종류를 나타낸 상품선택 버튼이며, 누르면 해당 상품의 재고수를 나타낸 조작용 화상이 표시됨

(예문 4) 가로로 배치된 복수의 긴 직사각형은 어떤 특정한 상품의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발휘용 화상임


다. 창작내용의 요점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로서 도로 면에 빛을 투시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속도, 주행방향 등)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라. 도면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한다.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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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가. 화상디자인의 정의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과 분리된 무체물이므로 형상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석해 보면 “화상(畵像)의 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관한 미적 창작물이 화상디자인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화상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이어야 하고, ②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기(器機)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기기(器機)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한다3).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바탕화면과 같이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발휘에 이용되지 않는 장식적 화상은 화상디자인이 될 수 없다4).

[화상디자인으로 성립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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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상디자인의 유사


가. 화상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

화상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는 1) 양 디자인의 형태5)가 동일·유사하고, 2) 양 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유사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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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예: 핸드폰 바탕화면의 디자인, 물품 명칭의 예: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과 “화상디자인(예: 회의실 예약용 화상디자인, 물품 명칭의 예: 회의실 예약용 화상)”은 화상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더라도 물품은 “휴대용 단말기”와 “화상”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물품의 비유사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방식은 “물품의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으로서 각각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으로부터 독립된 “화상디자인”이 그 형태가 동일·유사하고 실제적으로 그 용도와 기능에서도 동일·유사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개정 디자인심사기준 387쪽 참조).


6. 화상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다음 예시의 화상디자인은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하, 개정 디자인심사기준 384쪽~386쪽에서 인용).


(1) 화상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

예) 공지된 영상편집용 화상에 공지된 커맨드 선택·결정 버튼부 일부를 치환하여 구성한 영상편집용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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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화상디자인을 구성

예) 공지된 각각의 아이콘들을 단순하게 결합하여 구성한 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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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상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

예) 공지된 화상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영상편집용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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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의 구성요소 비율의 변경이나 구성단위(연속단위) 수의 증감

예) 공지된 복수의 화상의 구성비율을 변경하여 하나의 화상을 구성한 것에 불과한 영상제어용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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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레임 분할 형태의 변경에 의한 용이창작

예) 흔한 프레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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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의 특장점 비교


화상(畵像)에 관한 디자인은, 1)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법과 2) 화상디자인 그 자체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양 방법에 대한 특장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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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이상으로 2021. 10. 21.부터 등록받을 수 있는 “물품과 분리된(독립된) 화상디자인”의 출원요령 및 등록요건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특장점도 화면디자인과 비교해보았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화상디자인을 개발하고 출원하고자 하는 산업계 및 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리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




1) 본 자료에 게재된 이미지는 2021년 10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발간한 “2021 디자인심사기준(ISBN : 979-11-91116-69-4 13500)”에서 발췌하였다.

2) 개정법(법률 제18093호, 2021. 10. 21. 시행) 시행 이전에는 화상디자인을 디자인심사기준에서『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화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화상의 부분”도 화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상의 일정 부분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4)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바탕화면 등은 화상디자인이 아닌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출원하여야 한다(이전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출원하도록 하였으나, 물품과 분리된(독립된) 화상디자인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변경하였다.

5) 화상디자인은 실질적으로 형상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형태(형상·모양·색채의 결합)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나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서 “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자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