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영업비밀 등의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하여

    조회수
    184
    작성일
    2021.09.28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원본증명기관1)이 영업비밀의 보유 여부 ‧ 보유자 ‧ 보유시점을 입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분쟁 발생 등 필요시에 원본증명기관으로부터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비스에서는 원본증명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추출하는데, 이 식별값은 전자문서의 데이터에 해시(hash) 함수를 적용해서 추출되는 값으로서 해시값이라고도 합니다. 원본증명서비스를 위해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되는 전자지문은 전자문서의 고유값으로서 같은 데이터(전자문서)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전자문서의 내용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 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자체를 원본증명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합니다. 원본증명기관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지문에 더하여 전자지문의 등록자 정보(전자서명 이용)와 등록시점 정보(타임스탬프 적용)를 함께 저장함으로써 추후 전자지문의 등록자와 등록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외부 유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본증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등록한 이후 원본증명이 필요할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3).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했다는 입증 근거가 될 수 있고, 거래처 등에 불가피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본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직원의 이직 시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영업비밀이나 기술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증명서비스는 법적인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선사용권의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인 특허출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유 사실의 입증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권 등과 같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원본증명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2)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종류에는 한글, 오피스, PDF, 동영상, 사진 등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이 가능하므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시값의 특성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조금만 수정되어도 전자지문이 달라지므로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전자지문을 등록한 전자문서는 등록 당시의 전자문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추후 원본증명서를 신청하여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일치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의 전자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