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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2017두47564판결)

    조회수
    152
    작성일
    2020.12.21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사실관계를 각색)

① 갑 주식회사는 2009. 8. 24. 을 주식회사의 중개로 병 주식회사와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함. ② 갑 회사는 병 회사로부터 2010년경 매매대금을 받으면 을 회사에게 중개수수료 14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함. ③ 그러나 병 회사가 갑 회사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결국 본래 매매대금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함. 이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또한 6억 원으로 감액함. ④ 그 후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채권을 정 주식회사에 양도함. ⑤ 갑 회사는 2012. 11. 29. 병 회사와 매매대금의 정산을 완료한 후 정 회사에게 중개수수료 6억 6천만 원(VAT 포함)을 지급함. ⑥ 정 회사는 2012. 12. 24. 을 회사에게 그 중 일부인 2억 5천만 원(VAT 포함)을 지급함. ⑦ 관할 세무서장은 갑 회사에 대하여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정 회사가 아니라 을 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2015. 1. 14. 을 회사에게 공급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년 제2기, 최종 공급가액은 6억 원으로 보아 2009년 제2기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110,634,000(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


2. 쟁점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체결한 중개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주된 쟁점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법 제3조)

 납세의무자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해당 거래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용역의 공급

 1) 용역(법 제2조 제2호)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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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시기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②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가관계 인정여부와 관련된 판례

 

①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②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9262 판결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4. 사안검토

 

1) 판례태도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에 따르면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을 회사가 이행하기로 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에 갑 회사가 병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거나, 갑 회사가 병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을 회사의 중개로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8. 24. 무렵에 을 회사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가 2009년 제2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거래자료를 양성화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판례 태도에서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가가 달라지거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대손처리 등을 통하여 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유형상 역무의 제공이 있더라도 해당 공급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전히 완료되고 공급가액을 산출할 수 있을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처럼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중개용역계약 체결시에 계약 내용을 판매대금 수령을 완료하여야 용역공급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사안에서도 을 회사가 갑 회사와 중개계약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판매대금을 을 회사가 수령하여 갑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중개용역이 완료되는 것이며, ② 판매대금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진다는 등의 계약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중개용역의 공급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 회사와 같은 입장(공급받는 자)에 있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금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갑 회사 또한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시기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을 회사가 모종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 갑 회사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018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국세상담센터, 123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