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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 - 2020. 10. 20. 시행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조회수
    290
    작성일
    2020.11.23

1. 들어가며


앞으로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은 또한 손해액  추정규정 중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 일반적 사용료 기준을 상향시켰으며,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상향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액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020. 10. 20.에 공포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  

가. 손해액 산정 방식 중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의 개선 

현 행 

개 정 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생략)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생략) ④ --------------------------------------------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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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개정법은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사용료(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선되었고,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 업계 일반적 사용료 기준(통상의 로얄티)를 상향시켰습니다. 


참고로 특허의 경우 2019. 7. 9. 시행 개정 특허법에서 이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으며, 디자인보호법은 이번 개정에서 상표법과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⑤⋅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⑤⋅⑥ (생 략)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법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민사재판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의 손해를 훨씬 초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법은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여  침해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표권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2019. 7. 9. 시행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미 “고의에 의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은 이번에 상표법과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상표권의 특성에 맞추어 위 제110조 제8항 제1호의 내용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로 규정된바, 이는 “특허, 영업비밀 및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대응하는 조항이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로 규정된 것과 다릅니다.

다. 법정손해배상액 최고한도 상향 

현 행 

개 정 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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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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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개정법은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상향하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의·과실에 의한 동일성 범위의 침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피침해자가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상표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인데,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3. 마치며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정 상표법에서는,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상표법은, 2019년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제도 개선에 이어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손해배상액 제도 또한 개선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