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납부한 세금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 윤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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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0
1. 들어가며
A는 20년 전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억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가 위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을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본다면 20년 전 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므로 A는 애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20년이나 지났지만 A가 양도소득세 3억 원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잘못된 세금 신고나 납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45조), ‘경정청구’(제45조의2), ‘기한후신고’(제45조의3)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데 A의 경우 20년이 넘어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수정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A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지 20년이 지난 A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45조의2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 중에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A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법이 2015. 12. 15. 개정되기 전에는 2개월이었음)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이 3개월을 지났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자신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직접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관련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 때부터 3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470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A가 토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토지의 ‘양도’라고 보아 ‘양도’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명의신탁이라고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양도’라는 거래 또는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A가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이 되었으므로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위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하여, A가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B가 사망하여 그 토지의 지분이 B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며, B의 자녀들이 토지 지분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가 B의 자녀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확정판결이 B의 자녀들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이었지만 외부적으로 B는 해당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었고, B가 사망하자 B의 자녀들이 이를 상속하여 지분을 취득한
결과 자체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은 B의 자녀들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비록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그렇다면, A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의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20년 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제52조에서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로서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연 1.8%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20년전 납부한 양도소득세 3억 원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이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A가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3억 원의 국세환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은 A에게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우선 충당될 것입니다. 만일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A는 환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A가 체납한 국세가 없다면, A는 관할 세무서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년 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억 원과 그 동안의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A가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체납된 국세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