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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로 보호된다

    조회수
    149
    작성일
    2020.05.21

- 2020. 3. 11. 시행 개정 특허법 -


I.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나 CD 등 기록 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유통될 때에만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안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불법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된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11일부터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게 되었다.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기록 매체의 이전 없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II. 관련 개정 내용


1. 법 개정의 취지 


구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웠다.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개정 사항 


(1)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실시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함.  

(2)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구법

개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2조(정의) -------------------------------------------------------<개정 2019. 12. 10.>

1. (구법과 동일)



2. (구법과 동일)


3. ---------------------------------------------------

가. (구법과 동일)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구법과 동일)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구법 제목 외의 부분과 동일)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 12. 10.>



III. 마치며


금번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침해인 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