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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조회수
    136
    작성일
    2020.05.21

1. 다래뉴스레터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 개월간 우리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5월10일 현재 256명이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량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 와중에 4․15총선이 실시된 결과 정치적 변화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총선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추동했던 요인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처(아래에서는 ‘공수처’) 설치라고 사료되고 우리나라 수사절차과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찬반여부, 위헌여부는 논외로 하고, 오는 7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조직구성, 권한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와 수사대상 범죄


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등. 

2)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됨.),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1)의 정무직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3) 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판사,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등 

4) 고위공직자의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의 죄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됩니다.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형법 122~133조) ; 직무유기, 직원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죄 등(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2) 직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범죄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형법 141조), 공문서 등의 위․변조(225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제227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조(227조의2),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229조. 다만 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횡령배임(355조), 업무상횡령․배임(356조), 배임수증재(357조), 및 355~357조의 각 미수범(359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알선수재)

4)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5)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6)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관여), 제19조(직권남용)의 죄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위증 등의 죄)

8) 1)~5)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죄


다.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에 있는 자가 범한 위 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2)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죄

3)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죄), 제152조(위증․모해위증죄),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허위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무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위증 등)

4)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3. 공수처의 조직구성


가. 공수처는 특정직공무원인 처장1인과 차장1인,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등으로 조직되는데, 처장은 65세 이하의 15년 이상의 법률가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나. 공수처 차장은 63세 이하의 10년 이상의 법률가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합니다.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입니다.


다.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40명 이내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됩니다.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4. 공수처의 권한 ;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를 수사함은 물론, 그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도 가집니다(법3조). 앞으로 공수처법 시행령의 제정 등을 통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어떻게 조정될 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과 같습니다.


나. 나아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수처장은 공수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청 소속)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합니다(사건이첩요구권. 법24,25조).


5. 공수처의 법률상 지위


이상과 같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처수사관 이하는 처장이 임명하며, 수사한 범죄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 사건이첩요구권까지 공수처가 가집니다. 특히 사건이첩요구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뿐만 아니나,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공수처의 정당성,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고 할 것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의회에 속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수처법은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헌법 97조처럼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권한)하에 둔다.”고 규정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하여 법이 정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둔다. 공수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법 3조 2항),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법 3조 3항) 공수처의 직무상의 독립성을 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6. 결 어

어떻든 공수처의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범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사건이첩요구 권한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까지의 검찰 못지않는, 오히려 검찰을 뛰어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검찰권 남용과 편파적용이라는 오해와 질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떠안았듯이 공수처 역시 불편부당한 권한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쌓지 못하면 지금의 검찰과 같은 운명을 맞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켜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