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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다양한 형태의 기술문서 제출 가능

    조회수
    128
    작성일
    2020.04.20

1. 들어가며


기업들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보 교류가 많은 상황에서 경쟁사들 사이에서 유사한 기술이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특허청은 신속한 출원을 위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 제출을 허용하면서 출원명세서 준비를 위한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는 여전히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문서 작성기를 사용하여 소정 양식에 맞춰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원인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자유도를 주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작성된 논문이나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기술문서 등을 바로 제출할 수는 없었고, 이러한 문서들의 내용을 특허청이 제공한 문서작성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정의 양식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2.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한국 특허청은 최근 임시명세서 제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2020년 3월 30일 시행). 임시명세서 제출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출원명세서를 준비하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 출원인이 신속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은 pdf, ppt, pptx, doc, docx, hwp, jpg, tif의 확장자를 가진 전자파일은 임시명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문, 보고서, 발표자료 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도안이나 메모 등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출원인은 예전보다 신속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임시명세서는 말 그대로 출원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임시명세서 제출 후에는 예전과 동일한 정식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명세서 제출로 표시하고 출원한 경우 1년 2개월 이내에 전문보정을 통해 정식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임시명세서를 통한 출원은 취하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임시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비해 정식명세서에 새로운 발명이 추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된 전문보정을 통한 정식명세서 제출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임시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활용할 경우 임시명세서에 없는 발명도 추가할 수 있으므로1) 임시명세서 출원 이후에 새로 개발된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발명에 대한 출원이 가능할 것이다.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전문보정 방식으로 정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고,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 출원인은 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해 출원일을 신속하게 확보한 후 업계의 기술 , 동향이나 해당 기술의 제품에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약 1년 후에 정식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중요한 기술의 출원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기술에 대한 출원을 줄이는 등 선별적인 권리화를 통해 출원비용을 줄이는 전략적인 특허관리도 가능하다.


3. 맺음말


한국 특허청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며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했다. 신설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신속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명세서 출원 이후 약 1년 후에 정식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권리화를 통한 특허출원 비용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임시명세서에 없는 발명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서 추가된 경우, 추가된 발명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