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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

    조회수
    230
    작성일
    2020.02.18

1. 들어가며


상표(商標)는 거래실정에서 본인이 제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그 존재가 특정되듯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가게를 열면 이름을 붙여야만 거래상태에 놓였을 때 "특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상표'일 것입니다. 


2.상표출원 및 심사 


"상표"를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점배타적인 귄리로 보호를 받고자 하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사용하려는 상표와 취급하려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청은 상품 및 서비스업을 총45개 분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면 전국적인 보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가지며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매 10년씩 갱신을 하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심사'이고,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사유는, 상표 자체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사용할 상표가 '족발집, 순대집, 소갈비집, 부대찌개' 등과 같이 대상이 되는 업종에 관한 보통명칭이거나 빵 제품에 대해 '곰보빵, 카스텔라빵'이라거나 화장품에 대해 '바디로션, 헤어칼라' 등은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됩니다. '베스트, 최고, 탑'과 같은 명칭도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알파벳 두 글자, 숫자2개, 한글 1글자' 등도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됩니다.  

상대적 사유는, "출원한 상표 이전에 다른 사람의 선등록 또는 먼저 출원한 상표가 없을 것"입니다. 독점배타권의 특성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범위의 상표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분류에서1) 식별력을 갖춘 표장인지 및2) 다른 사람의 선등록 또는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지 등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를 '심사'라고 하고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될 경우 최단의 심사기간으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3.우선심사제도


이미 가게 계약을 끝내고 인테리어도 시작하였는데 가게 이름이 등록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간판을 제작하고 홍보를 하자니 위 6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객에게 위 기간에 대해 안내하면 모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어서 "근데 등록은 꼭 되는 거에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리인 입장에서는 출원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과 등록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뿐 상표등록을 장담할 수 없고 심사기간을 원하는 대로 단축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상표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고객의 니즈(needs)에 부합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고객이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약 2개월 내외로 심사를 완료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출원인이 그 출원상표 관련하여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3)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의 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 경우(2020년 신설됨) 


4.맺음말 


회사를 창립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회사상호, 제품에 대한 상표, 가게 이름 등 '상표'를 먼저 창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받은 것과 동일/유사하고 대상 상품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행 상표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까지 하였다면 이후부터의 사용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후보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등록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표로 신속히 출원을 하는 것이고, 출원도 하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면 시급하게 대리인을 통해 승산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곧바로 상표출원을 하고 우선심사신청도 하여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결과 또는 특허청 심사결과에 따라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출원인이 아직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준비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표출원 직후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전문기관에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위 1)번 절차에 따라 사용자료를 제출하면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고, 아직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출원을 한 분이라면 위 3)번의 새로 도입된 전문기관의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상표의 가치도 점점 올라가므로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제도를 잘 활용하여 초반에 확실한 준비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