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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쟁

    조회수
    151
    작성일
    2019.12.20

Ⅰ. 들어가며


중국 디자인 분쟁사례로 ‘도어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쟁’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매우 전형적인 디자인 침해 분쟁 사례로, 중국 디자인 침해 분쟁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항변들과 이를 판단하는 중국 법원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법원이 최근 전자제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Ⅱ. 必达保安의 등록디자인권과 力维智能锁业의 등록디자인권 


1.必达保安의 등록디자인권 (CN 301740569 S)


 중국의 广东必达保安系统有限公司 (광동 삐다바오안씨통 유한공사, ‘삐다 시스템’ 이라 합니다)은 2011. 5. 27. 아래와 같이 디자인 제품의 명칭을 门销(V1)라 하여 도어락 디자인을 출원 등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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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아래의 입체도가 위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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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力维智能销业의 등록디자인권 (CN 302434484 S)


광동성의 다른 전자 도어락 업체 广东力维智能销业有限公司(광동 리웨이 지능 씨아오위에 유한공사, ‘리웨이 공사’라 합니다)도 아래와 같이 ‘电子门销(LIS2008-RF-1330)’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 등록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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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에서 검색어 ‘力维’ ‘LIS2008’로 판매되는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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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광조우 지식재산법원의 1심 판결 (2015) 奥知法专民初字第1235号


중국의 도어락 전문 회사인 ‘삐다 시스템’은 2015. 경 경쟁업체인 ‘웨일리 공사’의 디지털 도어락 제품 ‘LIS 2018-TDT-1330/36’를 구매하여 공증하고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원고로서 중국 광동성 지식재산법원에 디자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피고 ‘웨일리 공사’ 측에서는 자신은 별도로 등록 받은 디자인권 (수권공고번호 CN 302434484 S)에 근거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며, 원고 ‘삐다 시스템’ 측의 등록디자인이 요건 흠결을 간과한 채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를 면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청구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의 심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웨일리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무효선고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본 소송 진행을 중지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출원 원칙에 의거해 원고 삐다 시스템의 디자인 출원일이 피고 웨일리 공사의 출원일 보다 앞서고 양 디자인이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원고 삐다 시스템의 등록 디자인권과 피고 웨일리 공사의 실제 판매제품을 유사 대비하여, 피고의 제품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양 디자인이 아래와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양자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실질적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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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 (2016) 奥民终1134号 


1.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2016. 9. 22. 제30101호 <무효선고청구 심사 결정서>에서 아래의 2가지 현존 디자인과 대비하였으나, 원고 삐다 시스템의 디자인 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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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 삐다 시스템의 등록디자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등록 디자인과 피고 웨일리 공사의 제품 디자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정하였습니다.앞•뒤판, 내부속판, 손잡이, 몸체의 전체적인 형상과 위치 및 비율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시각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서 디자인의 실질적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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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 삐다 시스템의 등록디자인은 유효하지만, 피고 웨일리 공사의 침해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광조우 지식재산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삐다 시스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중국 디자인과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존 중국 전리심사지침에서는 ‘물품의 도안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4. 5. 1.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전리 심사지침을 발표하면서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제도 내에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GUI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에도, GUI를 포함한 전체 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제출하게 하며, 동적인 GUI 출원의 경우 반드시 전체 물품 디자인 도면과 요점이 되는 하나 이상의 도면(동적 상태 변화 중의 하나)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GUI의 용도, 물품 중의 영역, 사용자와 기계간의 인터페이스 방식 및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도록, 전리 심사 지침에도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전체적 관찰, 종합적 판단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와 같은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발맞추어 나가며,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GUI가 적용된 전자제품이 보편화 되는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디자인 침해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GUI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Ⅴ. 마무리하며 


본 사건에서 원고 삐다 시스템의 등록디자인은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여 도어락을 여는 제품인 반면, 피고 웨일리 공사의 제품은 카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도록 제품의 외관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심미감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 디자인 소송 체계와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고 삐다 시스템이 이 사건 디자인 침해소송 제기 후 피고 웨일리 공사는 전리복심위원회에 디자인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피고 측에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함께 청구하였을 것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 침해법원에서 침해제품이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점은, 본 사건에 있어서, 전리복심위원회가 피고 측에서 제기한 등록 무효선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삐다 시스템의 등록권리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며 일응 원고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선고 청구 심사결정서>에서 기존 도어락 제품 관련 현존 디자인들에 나타나는 통상적인 디자인 형상의 비중을 낮게 보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해석하였고,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