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부정한 목적'의 판단

    조회수
    143
    작성일
    2019.10.2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의 이 사건 상표는 지정상품을 '부동액, 자동차용 휠' 등으로 하고, '1571798120594_darae_1023.PNG'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4당2242), 특허심판원은 2016. 5. 23.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6허5651) 특허법원도 역시 2017 .2. 17.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1571798928589_darae_1023_aa.PNG


이 사건 상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과 유사하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은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출원 당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은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의 표장의 창작성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상표는 이와 상당히 유사하며, 이 사건 상표의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F1 대회에 참가한 이후이고, 특히 이 사건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이 피고가 1999년 경부터 사용하던 실사용표장들 '

1571798434983_darae_1023_b.PNG'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상표가 실사용표장들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4. 대상판결에 관한 검토


법원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해 오고 있다. 즉, 부정한 목적은 출원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 사정에 그 유무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표가 모방상표인지 판단하기 위해 상표 변경 이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창작성의 정도가 큰데, 이 사건 상표가 출원인이 그 동안 실제로 사용하여왔던 표장을 기초로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의 실사용상표, 이 사건 상표의 개발시기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1이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F1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는 점과 같은 제반사항을 살펴 이 사건 상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설시한 점으로부터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은 포괄적 규정으로 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판례가 축적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형성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출원인이 그 동안 실제로 사용하여왔던 표장을 기초로 개발한 상표인지와 같은 사정이 '부정한 목적' 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로, 부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