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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행사

    조회수
    205
    작성일
    2019.10.23

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예를 들어 어떤 제도나 문화에 대하여 A, B, C가 각각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하여 집필을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책이라도 각자가 집필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자가 집필한 부분을 서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합저작물에 해당될 뿐 공동저작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 B, C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충분한 의사교환을 해가면서 집필을 하고, 서로 각자 집필한 부분을 수정, 추가하여 각자 기여한 내용이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로 화체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2. 공동저작물의 행사 방법 제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없습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또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만일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2항). 공동저작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다른 공동저작권자들의 합의하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이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행사 방법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2명 이상이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공동저작물의 행사 방법에 관한 저작권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A가 드라마 극본의 일부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B, C등 다른 작가들에 의해 완성되었고,A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완성된 극본을 각색한 소설이 출판된 사안에서, 다음과같이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드라마 극본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저작물’이아닌 경우, 즉 공동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각자가 자유롭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행사에 관한제한규정이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일도 양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저작물의 특성,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로 공동보유하게 된 경우 공동보유자의 지분 양도에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즉 저작권법 제48조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자권의 특성, 저작권을 공동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45조(현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