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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조회수
    221
    작성일
    2019.08.22

1. 들어가며

 

‘산학공동연구의 결과 발생된 연구성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누가 활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해당 권리를 누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성과의 활용은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리규정 또는 개별 약정으로 결정되는데, 국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은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 소유의 원칙, 참여기업의 우선실시권 보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법령상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정부기관이 자금을 부담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지만1)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각종 규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의 시행령, 그리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로 든 위 공통요령에서는 개발사업이 속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요령은 비록 형식상 행정규칙인 고시로 제정되었지만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표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우리 법원도 이미 이 사건 운영요령이 법규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 1. 31. 선고 2012구합20533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주관기관은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관기관, 참여기관의공동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하위법령인 운영요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9.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1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지칭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결과인 성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시’, 이를 실시하는 권리인 ‘실시권’, 실시권의 대가인 ‘기술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실시와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서 사업의 성과물을 실시할권리를 규정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운영요령의 모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라고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연구노트, 기술데이터 등도 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실시권의 대상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성과물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인 기술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실시기관은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참여기업이 아닌 제3자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기회를 준 이후에비로소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참여기업에게 보장되는 우선실시권은 실체적, 절차적으로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점도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개정이 자주 이뤄지고 있어 적용법령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모든 협약서 및 근거법령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과 관련한 법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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