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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동향에 관하여

    조회수
    158
    작성일
    2019.07.25

I. 들어가며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등의 혁신기술의 성장에 수반하여 이종 기술들이 융복합화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특허 심사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도 2005년 개정된 이후 최근까지 실질적인 개정 없이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금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이 융합된 신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정비하였다.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을 명확화 및 구체화하는 한편,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또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의 판단기준 등을 명확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9. 3. 18. 시행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I.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절차 개선


   1.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기준의 적용


종래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유의 판단」이 선택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유의 판단」 절차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금번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을 일반적 판단 기준을 적용한 후,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2단계로 직렬 순서화하고, 각 단계별 사례를 구체화하였다. 예컨대, 자연법칙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①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와, ②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인 예로서, 구체화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유의 판단기준으로서 ③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예를 명확화하였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 신설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절차 흐름도>에서는,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2.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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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i)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ii) 인위적인 결정, (iii)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거나 (iv) 단순한 정보의 제시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i) 기기의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거나, (ii)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발명에 해당한다.

(주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기존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기준을 유지하면서,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 특유의 판단을 일관화하였다. 

III. 컴퓨터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의 명확화

   1.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의 명확화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을 구현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장치)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고,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프로그램 기록매체' , '데이터 기록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으로 명확화하였다. 

   2.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구체적인 예시

   (1) 발명의 수행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계”라는 기재는, 발명의 수행 주체에 따라서 ‘사람이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 방법’ 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 발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프로그램 산출물」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여 카테고리는 명확하나,  발명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본다. 

   (3)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등으로 기재된 것은 「물건」또는 「방법」으로 발명의 카테고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4) 청구항에 「프로그램 리스트」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리스트(예: 소스코드)」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다만,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발명의 설명에 「기록매체」와 「전송매체」를 모두 특허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청구항 말미에 「기록매체」로 기재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을 참고하면 동일한 청구항에서 「기록매체」와 「전송매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한 것으로 보며, 발명의 설명에서 「전송매체」를 삭제하는 보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V.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특허의 판단기준 명확화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에 대하여, 반복재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 요건의 판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범주에 속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유의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에 대한 발명의 성립요건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명확화하였다. 

   1.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화하였다. 

   2. 진보성 판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고, 발명의 설명 및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볼 때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였다. 

V. 마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응용분야가 방대하여 이를 활용하는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선진국 간 특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였으므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특허로써 보호하는데 있어서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