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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조회수
    142
    작성일
    2019.05.23

들어가며

 

이번에 소개하는 디자인 분쟁 사건은 북경 지식재산법원과 북경 고급인민법원에서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화 5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사례입니다2016년 중국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재산권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배타적이며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한데외국 기업이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이며 배상금으로 인정된 액수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등록 디자인과 침해제품

 

1.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등록 디자인권

 

일본 회사 파나소닉(Panasonic, 중국명 松下电器产业株式会社 이하 파나소닉’ 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훈증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을 매끄럽고 윤이 나게 하는 미용기기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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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하이 진다오 전기 유한공사 등의 침해제품

 

중국회사 주하이 진다오 전기 유한공사 (珠海金稻电器有限公司이하 진다오 공사’ 라 합니다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각종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한 미용분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었고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디자인 출원 등록을 받아 두었습니다북경 리캉푸야 상무 유한공사 (北京丽康富雅商务有限公司이하 리캉공사’ 라 합니다)는 진다오 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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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나소닉의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파나소닉은 진다오 공사가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하는 침해제품의 사진 등과 제품 구입 과정을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1]하면서북경지식재산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북경 지식재산법원의 1심 판결, (2015) 京知民初字第266

 

1.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양측 디자인의 유사 여부)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의 침해제품이 스팀음이온을 이용한 미용기기로 동일품목 제품에 해당하고두 제품 모두 반 타원형의 몸체에 60도 가량 기울어진 나팔 모양의 노즐이 이어져 있으며전원버튼과 물 주입구의 위치 및 형상이 비슷하므로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 관찰할 경우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침해제품에 손잡이가 있고제품 하단이 고리모양으로 되어 있으며바닥면의 받침점과 열 방출 구멍 및 충전단자가 등록디자인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본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적 특징이므로손잡이제품 하단의 고리모양바닥면과 같이 비중이 높지 않은 구성요소의 차이가 전체적인 시각 효과나 심미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피고 진다오 공사가 자신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침해제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2]를 제출하였으나북경지식재산 법원은 피고 진다오 공사의 디자인 출원일은 2013. 8. 30.로 원고 파나소닉의 출원일인 2011. 6. 1. 보다 늦으며전리평가보고 자체가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디자인과 무관하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피고 진다오 공사가 무심사로 디자인 등록을 받았지만북경지식재산법원은양 측의 디자인을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제조판매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2015. 1. 7.까지 징동알리바바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수량을 집계해 본 결과 18,411,347대에 이르고침해제품의 대당 평균 판매가격이 260 위안인 점이라는 사실인정을 하면서이로 인하여 원고 파나소닉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인민폐 300만 위안에 이르는 바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또한침해제품의 홍보자료나 온라인에서 침해상품을 삭제하는데 사용한 비용 인민폐 20만 위안 역시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북경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북경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2016) 京民终245

 

1.    침해제품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 디자인을 전체관할하고 종합하여 판단하건데침해제품 디자인이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해서 디자인 침해라고 본 1심 판결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침해제품이 2가지 종류로 손잡이가 있는 제품과 손잡이가 없는 제품이 있지만 손잡이는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형상과는 상호 독립된 요소이므로 원래의 침해제품에 손잡이를 추가하여 손잡이 있는 형태 제품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1심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중국 전리법[3] 65조는 전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中国 专利法 65

중국 전리법제65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

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

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

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

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

确定给予一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赔偿

전리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침해로 인한 권리인의 실제 손실 따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로 얻은 권리침해자의 이익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리 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전리허가 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 사안 요소에 근거하여 1 위안 이상, 100 위안 이하 배상해야 한다.




또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경제적 상황에 당면한 지식재산권 심판 서비스 국면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16조에서 권리침해로 입은 손해나 권리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상기 액수를 명백히 초과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액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모든 사안의 증거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법정 최고 한도액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피고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한 침해제품의 판매수량 및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최저 이윤을 계산하더라도 1심 법원이 선고한 300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산출된다.

 

한편피고 리캉공사는 아래 중국 전리법 제70조를 근거로 자신은 생산자인 피고 진다오 공사가 전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 북경 고등법원은 본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피고 리캉공사가 침해제품 판매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고 판매했다는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中国 专利法 70

중국 전리법 제70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생산 경영을 위하여 전리권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제조  판매한 전리권 침해제품을 사용판매승낙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당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국 돈 5억 원 정도)의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주목을 받은 사안입니다필자가 한국 법원에서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에 반추해 보더라도중국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한국법원의 수준이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현재중국 전리법 4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배상 관련 조항이 통과되어 실행된다면 향후 중국 법원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법도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와 상응하게 손해배상액의 추정규정을 두고 비슷한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특이한 점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중국 전리법 제65조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하지만본 판결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설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위 재량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량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본 사안에서 이러한 이유로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320만 위안(한화 대략 54천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한국에서는 침해제품을 과실로 판매하였더라도 디자인 침해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중국 전리법 제70조에서는 과실로 침해제품 판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액임이 면책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침해의 증거로 온라인 몰 판매화면 등의 캡처물을 도메인 출처와 캡쳐 일시만 잘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지만중국에서는 단순한 캡처는 증거로서 인정을 못받고공증처에 가서 침해제품이 판매되는 웹사이트의 판매화면이나 구매과정을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만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소송 진행 중에 중국 전리국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한 전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침해여부 판단의 증거로 사용합니다중국은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법원 소송 단계가 아니라행정단속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타오바오 등 온라인 몰에 침해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전리평가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3] 중국은 전리법에서 발명전리실용신안디자인(외관설계)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