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미신고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구제 방법

    조회수
    254
    작성일
    2018.11.21

1. 들어가며

기업의 채무가 과중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정해진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파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는 법 제148조에 따라 자신의 채권(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 제118조에 따라 기존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그 채권자는 ‘회생채권자’가 됨)을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만일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법 제 152조 제3항에 의하여 그러한 추후 보완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생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법 제153조 제2항에 의하여 추후 보완신고가 불가능하다. 그 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미신고되어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관계인집회가 끝났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가. 채권자가 회생절차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러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추후 보완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위 사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던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 목록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판례는,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관리인집회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관리인집회가 끝났고 회생계획까지 인가된 후라 하더라도, 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위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즉,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나,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물론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었다면, 구상금채권도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발생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 경위,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구상금채권자가 신고기간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관계인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후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후 보완신고를 하는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법원이 위와 같은 예외를 특별히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미신고되거나 누락된 회생채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도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이다. 법원에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하게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나 판례는,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후’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판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법 제251조는 적용되지 않고, 이를 두고서 확정된 권리를 변제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면 회생계획 경정 등을 통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즉,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는 하였으나, 회생절차 과정에서 관리인의 잘못이나 착오로 인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이 무조건 실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회생채권은 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법 제282조에 따른 회생계획 변경이나 경정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일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계획 변경이나 경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나. 채권자가 회생절차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판례는 “피고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등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


이는 앞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와 같은 취지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판시한다면,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을 추후 보완신고할 수도 없고 회생계획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에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잘못이나 착오로 누락되었거나 이미 소멸된 것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과 이를 위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추구하는 회생제도의 취지, 그리고 모든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권리변경이 되며, 이에 따라 권리감축을 감수하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실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어도 회생채권이 실권되지는 않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만 결론 내린다면,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이 아닌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의 다른 유사한 채권과 같은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생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


따라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먼저 구한 후, 법원에서 그 회생채권을 확정하면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그 성질과 내용이 가장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으로 그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만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과 회생채권을 확정한 판결에 터 잡아 그 회사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4. 나오며

법 제251조는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추구하는 법의 취지상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 채권은 예외없이 실권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법 제251조를 적용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에 채권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채권이 실권된다면 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여, 법원은 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전과 후로 나누어 각각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회생채권이 신고기간에 신고되지 못하였다거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실권되었다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판례는 적어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특별히 구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오신하는 것도 금물이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사안이 위와 같은 판례들에서 제시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