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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화폐(코인)와 세금 - 특히 ICO(코인/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와 관련하여

    조회수
    296
    작성일
    2018.09.18

1. 들어가며


○ 2017년 말~ 2018년 초에 불었던 가상화폐(이하 ‘코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열풍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 한국의 1, 2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대금만 15조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만큼의 금액입니다.

- 4차 산업 혁명에 따르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시각과 VS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블에의 투자라는 비판 모두가 존재합니다.

- 어떻든 그 광풍에 대해 정부는 매우 놀라며, 세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급진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명화 조치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하며 특히 2017. 9. 29.에는 국내 ICO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수차례 언급을 합니다.

-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두 보듯이, 아직까지도 정부부처 내의 이견이 있음은 물론이고,  과세여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018.08.19. 자 아이뉴스 "'지지부진' 암호화폐 과세, 법적 정의 선행돼야” "법체계 미비로 과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방안과 성격 정의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겨울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해외 암호화폐 과세 사례를 조사하며 국내에 적합한 과세방안 마련을 진행하는 듯 보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2'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당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세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과세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기류가 바뀌었다. 암호화폐 관련 후속 정책 역시 지난 1'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8. 08.21 자 이데일리 기사 고형권 1차관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많이 연구해 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놓았다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1차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총리실 주도로 정부 내 TF(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고 차관은 가상화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할 게 많다정부에서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상품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법무부, 기재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불과 얼마전의 기사들만 보아도 코인 세금 부과에 대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에 빠트리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특히 ICO에 대해서는 아예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2. 실제 예상되는 CASE


○ 아래의 문제들은 코인과 세금에 대한 예상되는 CASE를 나열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지금 당장 문제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action을 취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홍길동은 유학생입니다. 2015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2018년 초에 귀국을 했습니다.미국에 살 당시 용돈을 모아 아낀 돈으로 2016년 초에 미국에서 코인이라는 암호화화폐 100개를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아닌 미국 거래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2018년 초에 귀국하여 보니 당시 구매한 암호화화폐의 1개당 가격이 엄청 나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1개에 만원 하던 게 1개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2018년도 들어서 생활 형편이 조금 어려워져서 위 코인 100개 중에서 50개를 5억에 팔아서 국내 거래소 지갑 주소로 옮긴 후 국내에서 암호화 화폐를 팔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때, 홍길동은 한국에서 어떤 명목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홍길동은 위 코인을 팔고 남은 50개 중에서 10개를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홍길동의 어머니인 박미녀 여사님은 마침 미국 여행을 가고 싶었던 참이라 미국에 가서 홍길동의 미국 거래소에 있던 코인 10개를 USB를 이용해서 옮긴 다음 현지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인 에이스에게 10개를 1개당900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을 실컷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홈길동이 어머니에게 준 10개 코인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2. 김주화은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암호화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000만원 종자 돈으로 시작하여 작년 한 해 암호화화폐를 사고 팔아 15,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주화은 소득세를 내야 될까요?

 

3. 김멸실은 올 해 나이 80이 되신 어르신입니다. 원래부터 IT에 관심이 많았던 김자상은 2013년도에 암호화 화폐인 코인을 100개 사 두었고, 코인의 가치는 현재 약 10억에 달 할 정도로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김멸실은 올 해 계속 기침이 나서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받아 보니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멸실이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아서 코인 100개를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 주려고 하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코인 100개를 지금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4. 이가상은 모 코인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실통화를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월급 대신에 달라고 했고, 매달 토큰 100 개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은 현재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되어 있고 거래도 안 되는 토큰입니다. 이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것일까요?



3. 세금의 기초 상식


코인과 세금 문제는, 의외로 세금의 기초적인 원칙부터 생각해보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어디에도 세금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세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헌법재판소 2012. 7. 26. 결정 2011헌바365 )


따라서 세금납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1)가 되므로, 헌법은 무조건 법률로만 납세의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조세불소급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음 그림와 같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세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빨간 밑줄의 세목 정도입니다.

 

아래 그림에 없는 세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부과될 수도 없습니다. , 우리가 ICO든 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밑줄 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여기에 추가로 증권거래세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ICO와 세금에서는 이 네가지 세목과 함께 불소급 원칙을 생각하면서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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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인 및 ICO와 세금 -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가상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특히 ICO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ICO란 블록체인 기술을 근원으로 하는 데이터 형태의 가상화폐를, 프로토콜(가상화폐발행 및 사용에 대한 규약)을 포함한 white paper(백서)를 발간하여, 이 코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ICO를 통하여 코인발행자는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발행 코인을 지급합니다. ICO에 성공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업체는 ICO를 통해 조달한 코인을 현금화하여 개발운영자금 등으로 쓰고, 투자자는 코인의 시세가 오르면 수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ICO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취득(발행)할 경우, 적용될 세금이 무엇인지를 추측해보자면

- 세금은 반드시 소득이 발생(또는 발생할 것이 강하게 예상되는) 곳에 생깁니다.

- ,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 소득이 발생되는 주체(법인? 개인?), 발생의 근원행위(부가가치? 상속?), 시기 등에 따라 그 종목과 세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 ICO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거래or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ICO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림에 없는 세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부과될 수도 없습니다. , 우리가 ICO든 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밑줄 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여기에 추가로 증권거래세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ICO와 세금에서는 이 네가지 세목과 함께 불소급 원칙을 생각하면서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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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가상화폐의 성격을, 화폐-증권-재화(자산)중에 어떤 것으로 규정가능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논단에서는 코인을 가치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재화(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1. 법인세 : 순자산가치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서의 (모든) 소득금액이 대상.

 

코인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입장에서는 (내국)법인세가 부여되지는 않고, ‘법인입장에서의 가상화폐 투자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ICO 참여에 대한 세금

: 국내 법인이 해외에 법인(재단 등)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국내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은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내국법인으로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

 

ICO를 통해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으면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개발비·급여·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ICO로 획득한 자금은 이를 일종의 소프트웨어 판매수익으로 보아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 세운 법인에 대한 세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회계법인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차익 3억 원을 발생할 경우, 이 법인세율표에 따르면 4,0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지방소득세10%가산하여 최종 4,40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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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득세 : : ‘개인1.1.~12.31까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눈 다음에,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산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열거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거주자로서 사업자인 개인이 암호화폐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 어떤 것을 사업소득으로 볼 지 일일이 나열해두고 있습니다. 이중 포괄조항(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을 이용하여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나 투자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견해는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찬성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일 뿐입니다.

거주자로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암호화폐 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 현재 가상화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토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열거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기타소득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가상화폐 자체(투자 및 양도를 통한)에 대한 소득세는 현행법상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 코인 거래가 세금의 대상이 되고 3억원의 차익거래를 낳는다면?

종합소득세율표 및 양도소득세율표(주식인 경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양도소득대상이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일 경우라면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다)


코인 차익거래 3억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적용된다면 38%를 적용하여 114,000,000원에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차감한 뒤,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04,060,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코인 차익거래 3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주식으로 간주할 경우 약 중간값인 세율 20%를 적용하여 6,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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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득세(소결) : 위에서 살핀대로 ICO에 참여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가능성이 있고,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현행법상 내지 않습니다(적어도 2019 과세연도분까지는). 그렇다면 ICO에 참여하는 개인(모금자)로서의 소득세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 ICO 에 참여(코인 발행)하는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 되는지?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ICO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모든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해외 ICO를 통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ICO 코인 발행의 대가 또한 소득세의 어떠한 유형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ICO가 진행되는 해당 국가(싱가폴)에 세금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 국제조세의 문제 싱가폴 소득세법(싱가폴에는 상속증여세가 없음)

싱가폴에서 ICO를 한다고 전제합니다. 이 경우 우리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ICO가 진행되는 국가(싱가폴)에서는 ICO참여자가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국(싱가폴)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만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합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가상화폐가 기타소득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후 법개정으로 ICO를 통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된다면 대한민국 내에 납세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나친 추측일 것입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ICO참여 이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산소득 등을 두고 이를 비거주자(ICO에 참여하는 대한민국국적인)의 싱가포르국내원천소득에약 20%의 세율을 물리고 있으나, 역시 가상화폐 과세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 ICO진행 국가(싱가폴)에서의 가상화폐관련 소득 또한 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4. 상속 증여세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와는 다르게, 상속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상화폐를 자녀나 타인에게 상속 증여할 경우 과세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결국 한다면 양심에 따라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양심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가치평가할지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매수매도 전날의 종가? 매매전후로 3개월안에 가장 저렴할때? 증여시점에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의 사례?)

결론적으로 ICO에 참여하는 개인으로서 상속 증여세는 아직은 상상하기 어려움

 

 

4-5. 부가가치세(VAT)


가상화폐의 성격을 화폐로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나, 가치(자산)으로 보아 이를 유통시킬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코인 세무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매우 불명확한 입장입니다.

결국 적어도 아직까지는 ICO에 참여하는 개인으로서의 부가가치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및 질의응답시간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강연에서는 매우 많은 현장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ICO의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중 과세일까요?

ICO 참여로 소득을 얻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소득으로 분류되며 몇%정도 세율이 책정될까요?

향후 법규정의 방향과 세금 관련 이슈

ICO참여시 발생하는 수익/손해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법적으로 수익에 세금내야하는지요?

각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세금 부과 법안

ICO추후 세금부과에 관한 전망을 알고싶네요.

소득세부과방법

언제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을까요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세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된 적이 있나요?

ICO 참여후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샀을때 가격에 판가격? 아님 산가격에 처음 코 인거래소에 올라가간 가격?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ICO참여후 세금내야하나요? 구매금액에대해현금영수증을발행하나요?

ICO자금에 대한 세금징수문제

참여한 ICO 세금부분은 어떻게 계산될지..어떻게 내야하는지..

한국에서 ICO하는거 불법이라서 외국에서들 한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결론에서는 위 질의에 대한 각각의 응답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세법상 당장 과세가 가능한 부분은 사업소득세, 법인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9년까지 ICO에 대한 과세는 무풍지대로 예측되고 2020년부터야 적극적인 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편이다. 헌법재판소가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보장의 보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받아들여 ‘조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위헌심사의 기준으로서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재산권은 납세의무에 길항적 작용으로서 조세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가 개별 재산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만을 침해하며 조세 징수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중한 것이고, 헌법상 기본의무가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