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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인정범위

    조회수
    364
    작성일
    2018.07.24

Ⅰ. 들어가며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 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며, 이러한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의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거나, 또는 심사후 거절결정에 대하여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이때의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보정각하 결정 제도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통한 보정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보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항의 삭제와 더불어 인용항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용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기재불비가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관련 법규정

1. 특허법 제51(보정각하) 1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보정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1)의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특허법 제51조 제1항본문), 이때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및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제1항 본문 괄호).


2. 법 규정의 취지 및 법리 해석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의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구항을 한정•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통한 보정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로부터,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청구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청구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나 삭제한 청구항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항정리하면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 등 참조) .


III.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거절결정(특)

1. 사안의 개요

원고(피상고인)구리 애노드 또는 인 함유 구리 애노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전기 구리 도금 방법 및 파티클 부착이 적은 반도체 웨이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 제1, 2, 5, 6, 9항의 신규성과청구항 제1항 내지 제3,5항 내지 제7, 9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제1, 5, 9항을 각 정정하며, 청구항 제4, 8항을 삭제하는 이 사건 보정을 하면서, 9항의상기 제1, 2, 3, 4항 또는 제8항의 인 함유 구리 애노드부분을상기 제1, 2, 3항의 인 함유 구리 애노드로 변경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에대하여청구항 제9항은2 이상의 항을 인용하나 인용되는 항의 번호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이하 ‘쟁점 거절이유라한다)로 보정각하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은, 이 사건보정에 의하여 보정 전 청구항 제9항의 기재에서또는이라는 기재 부분까지 삭제됨에 따라 발생한 쟁점 거절이유는 구 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이 보정각하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청구항을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특허청 심사관이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상고인)가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특허법제51조 제1항에서, 보정에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생기지 아니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법 제51조 제1항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는,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명세서의 기재요건을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여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보정에의해 보정 전 청구항의 기재에서 '또는'이라는 기재 부분까지삭제됨에 따라 발생한 쟁점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보정각하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하여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V. 판결의 의의
허법 제51(보정각하) 규정의 취지는, 보정에 따르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면서도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단순한 기재형식에 관한 불비 사항에대해서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통한 보정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단순한 기재 형식에 관련된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통보와 이에 대응한 보정이 반복됨에 따라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간단한 보정에 의해 해소할 수 있는 불비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데 따른 손실이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정으로 인하여 새로운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고 완화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7조 제3항은1항 제2호 및 제3호에따른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그 제1호에는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4호에는2항에 따른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