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의 의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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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22
Ⅰ.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심(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1109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甲은 농산물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乙은 위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丙은 A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B관세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A가 중국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丙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생강 24톤에 관하여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4.까지 중국산 생강 총 2,279톤 시가 약 64만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수입신고 총95건)하였다.
Ⅱ. 사건의 전개
피고인들은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10. 9. 선고, 2011고정872 판결)에서 허위신고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甲, 乙은 각 벌금 1,440만원, 피고인 丙은 벌금 9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수입신고 96건 중 1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거래가격대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95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허위신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 甲, 乙은 각 벌금 1,425만원, 피고인 丙은 벌금 950만원으로 형이 줄어들었다).
피고인들은 다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은 당해 물품 자체의 구입가격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신고한 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Ⅲ. 원심(전주지방법원 2012노1109 판결)의 판단
가) 구 관세법 제 241조 제1항의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구 관세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및 포장의 종류와 개수, 상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수입신고’라고 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27조 제1, 2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하며,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가격’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더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을 가리킨다(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이에 따라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수입신고서 양식에도 구입가격, 운임ㆍ보험료 등을 기재한 다음 이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가격(CIF)’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대법원(2013도8382)의 판시사항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ㆍ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ㆍ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3. 원심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Ⅴ. 관련 조문
Ⅵ. 관련 하급심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임가공을 통하여 수입된 물품의 수입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원재료비를 누락한 채 가공임만 신고하여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원단 판매업체로부터 원단 등을 구입하여 이를 필리핀에 있는 현지 법인에 공급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이 이를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면 해당의류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입시 원단가격을 누락한채 가공임만을 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 판시사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같은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판결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구입가격에 더할 금액 중 하나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신고사항인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필리핀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에 대한 수입신고시 그 물품의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원단 등 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 현지 법인에 공급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는 이를 임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면 위 법인으로부터 해당 의류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탁가공무역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는 수출입거래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수되는 거래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가공임이고, 가공할 원료의 대금은 아니다.
② 피고인들은 원단 등 가공할 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 현지 법인에 공급하였는데, 따로 그 재료의 공급대가를 약정하거나 지불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무료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의류, 즉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으로서 수입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입신고 시 신고한 가격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가상세내역을 비교해 보면, 위 원가상세내역에 산출된 가격은 가공임 외에 원부자재 가격과 운임 등을 전부 포함한 가격으로서 이를 그대로 관세법상 신고사항인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신고한 가격은 가공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들이 일부 제출한 필리핀 현지 법인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일치하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Ⅶ. 검토
1. 대법원의 논거에 대한 검토
대법원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동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대법원의 표현에 따라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본 이유는, 첫째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는 수출ㆍ수입ㆍ반송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 데, 수출ㆍ반송의 경우 관세의 부과와 무관하므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되나, 납세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운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므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이 든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관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 납세신고 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수입신고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서상 구입가격이든 가산ㆍ조정요소에 속하는 가격이든 과세가격을 이루는 가격에 관련된 요소는 모두 납세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구입가격과 가산ㆍ조정요소가 함께 과세가격을 구성하며, 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납세신고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을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가산ㆍ조정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마치 구입가격은 수입신고사항에 해당하고 가산ㆍ조정요소는 납세신고사항인 것처럼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두 번째 논거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부적절한 두 번째 논거를 제외하면, 대법원이 과세가격 중 운임ㆍ보험료를 허위신고죄에서 말하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는 수출ㆍ수입ㆍ반송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 데, 수출ㆍ반송의 경우 관세의 부과와 무관하므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점만 남게된다. 그러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 수출, 반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반드시 위 3가지 신고에 공통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각 신고의 신고사항에 맞는 가격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으로 해석함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하고,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데(구 관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류를 그 과세자료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결국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의 ‘가격’은 그 신고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가격’이라고 봄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
가사, 대법원의 위 첫 번째 논거를 바탕으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한 제한해석의 필요성
대법원이 과세가격 중 운임ㆍ보험료를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결국 수입ㆍ수출ㆍ반송에 공통되는 요소만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입신고시 총 과세가격은 운임ㆍ보험료를 가산한 CIF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수출ㆍ반송신고시 총 과세가격은 운임ㆍ보험료를 제외한 FOB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사 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이 과세가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세가격 중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입신고와 수출ㆍ반송신고에 공통되지 않는 요소인 운임ㆍ보험료에 국한될 뿐, 이를 확대하여 운임ㆍ보험료 이외의 제30조 제1항 각호의 가산ㆍ조정요소까지 모두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관련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판결)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과세가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입가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새겨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원자재가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허위신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확대 적용한 것이며, 각 신고사항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제3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가산요소라고 해서 모두 운임ㆍ보험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 하급심 판결은 재고를 요한다.
Ⅷ. 결 론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되는 제241조 제1항의 신고사항인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가격 중 운임ㆍ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