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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반된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조회수
    325
    작성일
    2018.03.21

1. 들어가며

소송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상반된 감정결과가 현출된 경우, 구체적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판례에 나타난 사례 분석

대법원은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여, 소송상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하여 현출된 감정결과와 소송 외에서 작성한 감정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사적 감정 결과인 후자 또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위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의 경우 처분문서의 인영의 위조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소송 외 작성된 감정의견의 내용을 통해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소송 외에서 작성된 감정의견이라도, 작성자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 감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를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존재하는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상이한 감정 결과와 비교하여 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의 경우, 상반된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면서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2014.4.24.선고 2012두6773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에서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나, 어느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데도 그 감정평가를 택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사항보다 특히 ‘인영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감정의견이 유보적인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서명의 동일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등 구체적인 감정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① 이 사건 장부 중 이 사건 가필부분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 작출된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소외 2의 증언 역시 위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의 원고 대리인의 주장취지가 이 사건 차용증의 “서명” 부분까지 원고의 직원이 대신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이 사건 장부에 현출된 소외 1의 서명 역시 원고의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김미경이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던 반면 고주홍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고주홍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서명의 동일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서명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거나 감정인 고주홍, 김미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이한 감정결과인 김미경의 감정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명백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반된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감정 결과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탄핵함으로써 소송상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