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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시회 참가시 IP 분쟁의 해결방법

    조회수
    210
    작성일
    2018.03.19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EU 지역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박람회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 특허권자들이 주요 전문박람회(Messe)에 참가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사례(전시장 강제철수, 전시물품 압류 등)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Cebit, EUROshop, IDS 전시회들이 그 예이며, 독일에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조기 침해금지절차에 따른 법원의 전시회 압류/금지 조치 등의 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기금지절차는 해당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시행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은 독일에서의 지재권 금지 가처분(interim injunction)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재권자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 보전이 급박하고 침해가 명백한 사건이라 판단되는 경우, 심지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즉시(매우 신속한 경우에는 신청 후 1~2시간 내에도)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전문박람회에 참여해 물품을 전시하는 중에 독일이나 EU 기업들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고장은 권리자 측 변호사가 작성한 경고문으로 특정 전시물품이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동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가처분 명령을 통한 법원의 긴급 결정으로 전시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며, 현지 법원에 권리자가 직접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에 소재한 피고에게 재판에 응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피소된 박람회 참가기업들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송달문서를 받고, 문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지재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현장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기업들에게 사후 많은 피해가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유럽 등 해외에서 전문박람회에 참여하는 도중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지 주재공관, 유럽 IP-DESK(프랑크푸르트, 런던 소재)에 연락을 취하여 신속한 자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지식재산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최소한의 초동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압류와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전 경고장을 보내온 기업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특허조사/상표조사 등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적어도 그러한 제품을 전시회장에서 전시하거나 전시회 개최국으로 수입통관하는 행위 내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방어서면'(Caveat)을 관할법원에 전시회 개시 전에 독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전시회에서 경쟁사가 전시물품을 조기 압류 조치할 가능성에 대비할 수도 있다.

 

해외 전시회에서 당사국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의 조치로는, 전시를 철수하거나 세관에 이의신청 및 법원에 항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재권자에 대해 무효/비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특허분쟁의 전력이 있었다거나 기술이전 협상의 과정에서 라이센싱 계약이 무산된 이력이 있는 바이어, 협상 파트너들이 동일한 박람회에 참가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보호원 등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사업의 활용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