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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청구항의 기재에 관하여

    조회수
    239
    작성일
    2017.09.25

І. 들어가며

 

A, B  C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을 때명세서 작성자는 관련된 방법 청구항을 다음과 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A, ~하는 단계;

B, ~하는 단계

C,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식의 기재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갑이 A를 실시하고 을이 B를 실시하고 병이 C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들의 실시 행위가 위 청구항에 의한 권리범위 내의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이른바 공동침해의 문제이다.  강학상으로 잘 알려진 이 공동침해의 문제는 더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하며여기에서는 청구항 기재의 수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상 아래에서 이와 같은 기재 양식을 '시스템 청구항'이라고 지칭하겠다.

 

 

II. 시스템 청구항을 수정하는 예시적 방식

 

1. 시스템 청구항의 일 예시

우선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주장하기에 편하다는 이유로 방법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주체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을 작성하고 싶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다음과 같은 기재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

 

A, ~하고 ~ B에 전달하는 단계;

~가 상기 A로부터 획득되면, B, ~하는 단계;

상기 B, ~를 상기 A에 전달하는 단계;

...

 

2. 청구항 수정의 제예시

위 내용은 A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될 수 있다.

 

A, ~하고 ~ B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고, ~를 상기 A에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이는 A를 모든 단계의 수행 주체로 하여 작성한 청구항이므로, A의 실시만을 그 권리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다.  물론 A뿐만 아니라 B가 함께 실시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나이 청구항은 B가 A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만을 한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A를 실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 청구항에 의한 권리범위 내의 실시에 해당하며, B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가 A를 실시하는 주체와 상이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청구항 수정의 제예시

다만, B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에 관한 상세한 기재에 의하여 A에 관한 권리범위가 협소하게 된다 싶으면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좀 더 추상화해도 된다.

 

A, ~하고 ~ B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고~를 상기 A에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B에 관한 청구항을 작성하면 된다

 

B, A로부터 획득된 ~ ~하는 단계;

상기 B, ~를 상기 A에 전달하는 단계;

 

다만, B가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B에 관한 청구항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4. 청구항 수정의 제예시

경우에 따라서는 A B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할 수도 있다.

 

A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B ~를 전달함으로써 상기 B로 하여금 ~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A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연동되는 B로 하여금 ~

 

5. 청구항 수정의 제예시

더 나아가 A에 관한 청구항을 서술할 때에는 굳이 B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좋다.  예를 들어 B가 특정 사항의 판정을 위한 장치인 경우에도이를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치환할 수도 있다.

 

A상기 A의 통신부를 통하여 연동되는 타 컴퓨팅 장치로 하여금 ~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III. '지원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여기에서 '지원' 'facilitate', 'cause', 'allow' 등의 의미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하도록 지원한다' '~하게 한다', '~를 가능하게 한다등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

 

 

IV. 더 나은 기재 방식에 대한 모색

 

1. 한 가지 예시

A의 관점에서 B와 연동하는 이유는 B로 하여금 소정의 작용을 하도록 위임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 소정의 작용은 A 자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연산 모듈이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연산의 결과값을 저장 모듈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저장 모듈로 하여금 상기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팅 장치가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거나 상기 컴퓨팅 장치에 연동되는 타 장치로 하여금 상기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다만반드시 이러한 기재 방식만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기재에 있어서는 명세서 작성의 스타일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부연해 둔다.

 

 

2.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구현되는 모듈을 다루는 방식의 예시

하나의 장치를 이루는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그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으나개별 모듈을 각 단계의 수행 주체로 하는 청구항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청구항의 기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a) 입력 모듈이,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연산 모듈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제어 모듈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디스플레이 모듈이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

 

잘 알려진 범용 컴퓨팅 장치는 흔히 입력 모듈도 포함하고 연산 모듈도 포함하고 디스플레이 모듈도 포함하므로 위 청구항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 있다.  다만연산 모듈과 제어 모듈 간의 구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연산 모듈과 제어 모듈 모두가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경우그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 자체가 아닌 하드웨어 모듈인 프로세서를 수행 주체인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a) 컴퓨팅 장치가, ~를 획득하는 단계;      (하나의 단계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b) 상기 ~가 획득되면상기 컴퓨팅 장치가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상기 컴퓨팅 장치가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컴퓨팅 장치가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거의 모든 컴퓨팅 장치는 '통신부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  다만여기에서 통신부는 상기 입력 모듈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 컴퓨팅 장치의 통신부가,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상기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가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상기 컴퓨팅 장치의 상기 프로세서가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컴퓨팅 장치의 상기 프로세서가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그렇지만 개별 소프트웨어 모듈의 역할을 분명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

 

(a) 컴퓨팅 장치의 통신부가, ~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가 획득되면상기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가상기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는 연산 모듈을 통하여 상기 ~로부터 ~를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가 산출되면상기 프로세서가상기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는 제어 모듈을 통하여 상기 ~에 기초하여 ~를 제어하는 단계;

(d) 상기 프로세서가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하여 상기 ~를 출력하는 단계;

 

 

V. 마치며

 

지금까지 시스템 청구항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시스템 청구항의 잠재적 문제점을 인지한 명세서 작성자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 시스템 청구항을 어떻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