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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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8
1.문제의 제기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이라 한다)이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료를 받지 못한 사례는 총 82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8억7200만원에 달하고 있고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미납액이 80%에 달하는 것2)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정부출연연의 경우 그 연구성과물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과 사이에 기술이전계약3)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기술이전계약은 통상적으로 정부출연연은 기업에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용·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고, 기업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한‘기술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이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기술료’이다.
정부출연연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에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4),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5) 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부출연연 등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기관은 감사원이나 관련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 수입의 현황, 미징수 기술료에 대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게 되는데, 장기 미납 기술료의 경우 언제까지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6)
특히 기술료 채권은 기술이전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한꺼번에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기술료 채권과 실시기업의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경상기술료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료 채권에 대해서 민법상 보통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사소멸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7)
2. 채권의 소멸시효 개요
가.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효과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때 권리의 소멸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권리가 완전히 소멸(절대적 소멸설)하는지 아니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보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원용)해야 소멸(상대적 소멸설)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판례는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8)”라고 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며, 다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9)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즉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민법 제167조).
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함으로써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거나 소액인 채권 혹은 거래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민법 제164조)의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특별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10), 국세기본법 제27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11), 어음법 제70조의 어음시효12)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시효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3.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
가. 기술료의 정의
‘기술료’란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유가증권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로열티’, ‘실시료’, ‘기술이전료’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통상적으로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대가로 실시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료"란 법13)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의 소관법령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14)
나. 기술료 채권의 유형
기술료 채권은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술료를 다른 조건에 연계하지 않고 정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매출액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일부를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급기술료’15)라고 하며, 계약기간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을 ‘최저기술료’라고 하고, 그 반대로 계약기간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기술료의 최대금액을 정하는 것을 ‘최대기술료’라고 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료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료를 혼합하여 기술이전계약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1) 정액기술료 방식, 2) 경상기술료 방식, 3)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 기간마다 매출액(또는 순매출액, 경상이익, 순익익 등을 적용할 수 있다)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 기술료 채권의 상사채권 여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료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일반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고(제3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며(제5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하고 또한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제4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16)”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의 사용 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특히 기술의 사용 허락을 받는 자가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가 영리행위를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의 목적이 특허권인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나17),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18),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단지 ‘연구·시험’만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굳이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 기술이전계약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행위로 간주되거나, ‘상인’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기술이전계약의 일방이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해서만 기술이전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법 제3조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며, 그 기술이전계약에서 발생한 기술료 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명백히 밝힌 사실은 없으나, 감사원은 C대학교의 기술이전료 수입업무 처리 부적정에 관한 감사의견 통보에서 “그 결과 주식회사 ㅇㅇㅇ이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xxxx원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폐업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관계 하에서 “주식회사 ㅇㅇㅇ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료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술이전료 채권, 즉 기술료채권에 대해서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라.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 5년 보다 더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의 소멸시효규정, 특히 5년보다 더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19) 및 제164조20)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63조와 민법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년 이내의 단위 기간 마다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상기술료 채권21)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통상적으로 ‘정기급여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이라 하는데, 매년, 매월,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자, 임료, 소작료, 부양료, 연금, 급료 등이 그 예이다.22) 따라서 기술료 총액을 정하여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기술료 채권은 여기의 정기급여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술이전계약에서 기술료를 금전(또는 물건)으로 지급하되 1년 이내의 단위기간 마다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단위기간마다 발생하는 경상기술료 채권은 기본적인 기술료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여채권에 해당한다.23)
이러한 정기급여채권에 해당하는 매 기의 경상기술료 채권의 기산점은 매 기의 경상기술료 채권이 발생한 때이고, 그 때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기의 경상기술료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기의 경상기술료 채권을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결국 기술료 채권이 정액기술료 채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5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하며, 1년 이내의 단위 기간마다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매 기의 경상기술료 채권마다 3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게 된다.24)
4. 결론
정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을 통하여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및 민간 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간한 “2015년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기술이전계약건수는 2012년 4,312건, 2013년 4,358건, 2014년 5,981건에 달하는 등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각 공공연구기관마다 기술료 채권을 청구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료 납부기한이 10년 또는 5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후 처리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거래의 법적 불안정성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발명진흥법, 특허법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1) 헤럴드경제, 2016. 10. 12.자 기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미납액 38억 넘어”(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2000056)
2) 데일리메디, 2016. 9. 26.자 기사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 '32억'”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0588)
3) ‘기술실시계약’이라고도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6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6) 국회 국정감사 자료는 10년이 넘는 미납 기술료까지 통계를 하고 있으나,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실시기업이 자의로 미납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료를 받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7)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며, 아직까지 관련 판례가 나온바도 없다. 이에 글쓴이는 본 고를 통하여 기술료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8)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8다2157ᅠ판결
9)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으나,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조세채권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ᅠ1988.3.22.ᅠ선고ᅠ87누1018ᅠ판결).”
10)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1)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3) 과학기술기본법을 말한다.
14)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7호, 2017.2.27., 일부개정]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10.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5)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은 ‘착수기본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16) 대법원ᅠ2002. 9. 24.ᅠ선고ᅠ2002다6760,6777ᅠ판결
17) 특허법 제94조
18) 특허법 제96조 제1항
19)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0)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1) 따라서 경상기술료 지급의 단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22) 주석민법[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제563쪽.
23) 이에 대해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예시하고 있는 ‘사용료’는 ‘유형물’에 대한 사용료(또는 임료)를 의미하는데,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료’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24) 이에 대해서, 기술료 채권은 단순히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