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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127
    작성일
    2017.06.22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2003년 개정 전 저작권법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의 한 형태로서 보호하고 있었으나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개인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이 있었기에 이 판결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가. 사안의 쟁점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하위키’라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입니다. 피고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 사이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안의 쟁점은 UCC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UCC 사이트의 운영자가 동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판결요지
원심은 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대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물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한 점, 원고 사이트에서도 운영진이 각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정 작업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사이트가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위키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 원고 사이트의 차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다는 점,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게시한 점, 서브컬처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를 공존시켜 이용자의 기호를 충족시킨 점, 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맺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과 항소심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4. 13.자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대상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정의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이 때 “상당한 노력”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4항). 이를 전부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의 특성보다 그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게시물의 집합체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고의 상당한 노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