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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한 상표권등록이전에 관한 일고찰

    조회수
    136
    작성일
    2017.05.23
1. 들어가는 말


금전대차채권 등의 담보물로서 전형적인 것은 부동산(토지,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인 지식재산권도 담보물로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실현을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방법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공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인데, 채권자로서는 때로는 경매절차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경매절차 이외에도 종종 ‘사적으로 담보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바, 이러한 방법 중에서 지식재산권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거나 가등기담보로 제공받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상표권, 서비스표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성립


회사 A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경제위기 이후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012.경 부도 처리되었는데, 당시 임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 30억원의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 A의 노동조합B에 의해 대표되는 임직원과의 사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할 시 회사 A가 보유하던 등록상표권 및 등록서비스표권 십수건을 위 노동조합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예약을 하였고, 이후 2012. 경 위 노동조합B를 등록권리자로 하여 상표등록이전청구권의 담보가등록을 마쳤습니다.

3. 양도담보의 실현


회사 A는 노동조합B가 대표하는 임직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를 해 오긴 하였으나 아울러 미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도 증가하였으며, 2015. 경에는 법원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였던바,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이 일부 계속 되어 왔던 상태에 더하여 이제는 현저히 불가능함이 명백해졌습니다.노동조합 B는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즉 법원의 감정인 풀에 속해있는 2군데의 감정평가법인을 찾아가서 상표권 등의 가치평가(감정)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가치평가의 결과 감정가액이 최대 수천만원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B가 대표하는 임금 등의 미지급 채권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감정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가등록의 피담보채권에서 위 상표권, 서비스표 감정가액을 공제하고 나면 노동조합이 위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취득하면서 회사A에게(법률적으로는 파산관재인에게) 차액으로 지급해야할 아무런 잔액이 없었습니다.이에 노동조합 B는 양도예약에 따라 담보가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본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파산관재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양도담보권자 B는 파산절차상 별제권자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자와 달리 파산절차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4. 양도담보가 아니라 가등기담보인 경우의 처리절차


1) 가등기담보법과의 차이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소비대차채권’이나 ‘준소비대차채권’이 아니어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의 경과’를 비롯한 ‘청산절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63138, 63145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까지 위 매매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그 정산을 이유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없다.”

2) 가등기담보법 적용시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 

(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 및 담보목적물 

i) 가등기담보법 제1조는 이 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피보전채권은 소비대차 채권이나 준소비대차채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금채권인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가등기담보법 제18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목적물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등기ㆍ 등록 절차를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선박 등도 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가등기담보법 적용시 추가되는 절차 

i)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의 청산기간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반드시 2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ii) 가등기담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한 후,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iii)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청산금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고(판결확정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전등기이행거절은 가능함), 다만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정산금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의 취지인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경매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표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등록이전소송은 소유권이전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채권자는 만약 소송절차가 항소심ㆍ상고심을 거치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담보상표권의 존속기간연장을 위한 갱신등록을 게을리하여 담보상표권의 갱신등록기간이 만료하거나 6개월간의 갱신등록 구제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사정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의 실행이 문제된 경우, 더군다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식재산권과 민사집행법, 파산법에 두루 능통한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