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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등록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

    조회수
    228
    작성일
    2017.04.20
1. 중국 상표 등록 심사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7년 1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수권 권리확정에 관한 행정사건의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授权确权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상표국도 2017년 1월 5일 상표등록사무를 편리하게 하도록 개혁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商标审查及审理标准, 이하 ‘심사표준’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위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발표와 상표국의 ‘심사표준’이 개정된 배경에는 중국에서 상표수권과 관련된 사건의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용의 원칙에 반하는 악의 무단 선점 상표 역시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리의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본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 특정 관계자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선등록 한 것에 대한 심리표준 신설

특정 관계자가 계약, 업무왕래 혹은 기타 관계에서 타인 상표의 존재를 잘 알고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하는 행위는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반하고, 상표 선사용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관은 특정 관계를 통해 타인의 상표를 알게 되고 악의로 무단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형평성과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표이의과정, 등록 거절 복심 및 무효선고 사건 심리과정에서 특정 관계자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선등록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 심리 표준을 적용하게 된다.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관>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 하였지만 미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출원인과 해당 타인이 앞 조항 규정 이외의 계약관계, 업무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해당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가. 특정 관계자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를 선등록한 것으로 보는 판단요건

(1) 타인의 상표가 분쟁상표 출원 전에 이미 사용 되고 있음 
(2) 분쟁상표 출원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고, 이 특정관계를 통해 출원인의 존재를 인지하여야 함
(3) 분쟁상표를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함
(4) 분쟁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상표선사용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분쟁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효선고 신청을 해야 한다.

나.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쌍방이 대표, 대리관계 이외의 기타 상업계약, 무역거래 관계, 기타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기타 관계의 범위는 신의성실 원칙의 입법취지에서 출발해서, 선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경쟁을 억제하고자 한다.일반적으로 계약관계 및 업무거래 관계는 아래의 관계를 포함한다. 

(1) 대표관계, (2) 위탁 가공관계, (3) 가맹관계(상표사용허락), (4) 투자관계, (5) 찬조, 공동개최 활동, (6) 사업조사, 협상관계, (7) 광고대리관계, (8) 기타 상업거래관계
일반적으로 기타관계는 아래의 관계를 포함한다. 
(1) 친족관계, (2) 종속관계아래의 증거에 의하여, 계약관계 및 기타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1) 계약서, (2) 계약관계 업무관계에서 주고받은 서신, 교역 영수증, 구매 자료 등, (3) 기업의 월급 명세서, 노동계약, 사회보험, 의료보험 자료, 호구 등기증명 등, (4) 기타 특정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증거

다. “선사용”의 판정기준

선사용은 분쟁상표 출원 전부터 이미 중국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의미하며, 선사용에는 상표에 대해 진행하는 홍보 활동, 분쟁상표가 포함된 상품/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진행하는 실제 준비활동도 포함한다.선사용자는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음만 증명하면 되고,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라. 기타 고려사항 

(1) 특정 관계자의 명의로 출원한 것은 아니지만, 출원인과 특정 관계자가 공모 결탁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관계자의 선등록 행위에 속한다. 
(2) 특정 관계자가 출원할 수 없는 상표에는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는 물론,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포함된다. 
(3)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도 포함한다.

3.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등록에 대한 심리표준 개정

상표신청은 응당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행정기관을 속여 등록을 얻어내서는 안 되고, 상표등록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중국 상표법 제44조 제1관이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 제44조 제1관>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하고,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가. 기만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행위

상표 출원인이 출원시에 상표행정기관에 허위 혹은 기만의 사실을 제공하고 위조된 신청서나 기타 문서를 제출하는 등 기만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행위로 아래의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위조신청서에 날인하는 행위
(2)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가짜 신분증 혹은 영업집조 등 신분증명 문건을 제시하는 행위
(3) 기타 증명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행위

(1) 분쟁상표 출원인이 여러 상표를 출원하면서, 타인의 식별력이 강한 상표와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게 한 경우 
(2) 분쟁상표 출원인이 여러 상표를 출원하면서, 타인의 상호, 기업명칭, 사회기구 및 기타 기관명칭, 유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 등과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게 한 경우
(3) 분쟁상표 출원인이 다량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진실한 사용의사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분쟁상표 등록 후 출원인이 실제 사용도 하지 않고 사용 준비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거래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고액의 양도비용, 허가 사용료, 권리침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용의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음
(4)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다.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대상범위

분쟁상표 출원인 본인이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분쟁상표 출원인이 결탁 공모행위를 하였거나 특정 신분관계 또는 기타 특정관계자가 출원한 상표도 포함한다.

4. 결어

본 제도의 개선은 전반적으로 중국 상표법 제15조 (특정 관계자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선 등록한 경우), 중국 상표법 제44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를 취득한 경우) 와 같이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대한 심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악의적인 상표의 무단 선점행위를 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중국 시장에서 악의적인 상표 무단선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와 같은 무단 선점 상표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