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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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21
1. 서언
2016년 6월,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BREXIT가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향후 2년간 EU 조약 제50조1)에 따라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특허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겠지만, 지난 40여년만의 협상을 통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와 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시행에는 영국의 탈퇴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간 BREXIT에 따라 영국이 EU 통합특허 시스템에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6년말 영국 정부는 동 제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이하에서는 BREXIT 이후 EU 단일특허 제도 및 통합특허제도의 출범 전망을 살펴본다.
2. 브렉시트가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미치는 영향
먼저, 기존의 영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된 영국 특허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의한 국제상표 출원이나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 등도 WIPO 기반으로 한 제도이므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유럽 특허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특허청(EPO)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유럽특허 체제는 유럽특허협약(EPC)을 기초로 운영되므로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PC의 회원국인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와 같이 영국은 EU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EPC 회원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럽특허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특허 제도의 활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투표 이후로 통합특허법원 조약(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의 비준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6. 11. 28. 영국 정부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을 통해 통합특허법원협정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UPCA에 대한 비준 의사를 표명하였다. 영국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UPCA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유럽 내 기업들이 단일특허 및 UPC 제도를 통해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유럽 내에서 특허권을 보호·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출범을 앞두고 좌초를 겪었던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의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후반경 동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거쳐 등록 받은 하나의 단일특허로 EU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특허 출원부터 특허권 행사․소송까지의 모든 절차를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뮌헨에 소재한 유럽특허청(EPO)이 25개국에서 유효한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게 되게 된다. 다만, 출원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어디까지나 제3의 선택으로서 기존의 유럽특허, 회원국 국내특허, EU 단일특허 중 출원인이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다.또한 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및 등록처(Registry)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을 포함한다. 중앙법원의 주 법원은 파리에 설치되어 IT 등 주요기술 사건을 담당하고, 화학 및 의약품 사건은 런던의 중앙법원에서 기계 및 법원행정은 뮌헨 소재 중앙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3. 브렉시트가 EU 상표, 디자인 제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존의 영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된 영국 상표, 디자인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U 상표2)‧디자인제도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한 번의 등록으로 EU 28개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의 운영은 EU 지침에 근거하므로 EU 회원국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 탈퇴 이후에는 EU 회원국 중심인 EU 상표제도(EUTM)와 EU 디자인제도(RCD)의 적용국가에서 영국이 제외되게 된다. 그 결과 출원인은 현재의 EU 상표, 디자인 제도에 의한 보호범위와 동일한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개별 출원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권리 획득과 유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EU를 탈퇴한 영국은 더 이상 EU 상표, 디자인 침해분쟁, 가처분의 해결을 위해 EU 공동체 법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국 법원도 상기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EU 상표 침해 문제로 28개 회원국에서 한 번의 판결로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국의 탈퇴 이후에는 EU 회원국 중 1개 법원과 영국 법원에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이 EU 회원국이 아닌 이상 유럽사법재판소(EUCJ)에 제소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며 영국 법원의 판사들도 EU 지침(directive)이나 규정(regulation) 등 EU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영국 법원의 독자적 판단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우리 출원인에 대한 영향
근 40여년의 지난한 협상 끝에 타결되었던 EU 특허제도 개혁이 난데없는 브렉시트라는 복병을 만나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으나, 영국 정부의 UPC 잔류 선언을 통해 EU 국가에서의 지재권 출원과 소송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재점화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인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영, 독, 불 또는 네덜란드 등 EU 국가 중 3-4 개국에 제한되어 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5개국 이상에 특허출원을 계획 중인 기업의 입장에서는EU 단일특허제도에 시행 따른 출원 전략을 비용 측면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도입 예정인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유럽 특허제도를 새롭게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IP 유저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럽특허청 체제의 특허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능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송제도의 변화도 수반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럽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변화방향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1) 유럽조약(TEU) 제50조는 EU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체상표는 EU 지침(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EU 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되었다. (Regulation (EU) 2015/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