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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지원을 받은 대학교수 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조회수
    207
    작성일
    2017.02.21
1.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요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정의규정을 토대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대학교수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① 성질상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②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학교수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통상적으로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가 그 직무관련성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관한 문제는 결국 그 연구행위가 성질상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하였다면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가. 현행법의 규정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현행법은 대학을 특허관리와 기술이전의 수행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 1. 28.부터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 전담조직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종전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였던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대학 자체의 전담조직이 소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 5.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동법 제25조),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산학협력단 하부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은 대학을 대학교수 발명의 권리 귀속 주체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성과에 대해 대학교수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모로 보나 대학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통상적인 연구결과로 발생한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수는 특별한 연구비 또는 연구설비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고 연구공간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교내 연구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시간 확보를 위해 할당된 강의시간도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대학이 연구를 위해 대학교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교수의 발명을 특별 연구비나 연구설비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 기업의 종업원과 다르게 취급할 법리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대학교수의 연구 성과물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프라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축척된 연구성과를 기초로 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업이 연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합니다.

결국, 대학, 대학교수, 연구비를 제공한 사기업이 모두 발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대학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나.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경우 종래에는 대학교수의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취급하여 오다가 2002년 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대학과 대학교수 사이의 계약에 의해 대학교수의 연구 성과가 발명으로 이어진 경우 이에 대한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학교수의 발명을 대부분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오래동안 굳어진 관행입니다.

다. 국내 대학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두어 대학교수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교수들이 설립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기업의 단독 명의로 출원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이상과 같이, 관련 법규정이나 대학과 대학교수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하였다면 일응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으로 취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